檢 심의위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박 전 대통령, 지난 4월 17일 첫 형집행정지 신청했으나 기각돼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구치소 수감 생활을 중단해달라며 검찰에 재차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심의위원회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4시 의료계·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심의 결과 박 전 대통령에게 형 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 보전이 어렵운 상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년 넘는 수감생활에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이 악화돼 외부 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낸 신청서를 바탕으로 임검(현장조사)을 실시했으며, 심의위는 검토보고서 등을 토대로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했다.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첫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가 호전되지 않아 허리쪽에 칼로 베는 듯한 통증과 저림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형사소송법상 ▲심신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형 집행으로 건강을 현저히 해할 경우 ▲70세 이상 ▲보호할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 및 중병·장애인 직계존속을 둔 경우 ▲보호할 친족이 없는 유년 직계비속을 둔 수감자 등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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