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0일까지 송치해달라고 警에 요구...일각선 '조국 장관행'과 해당 수사 연관짓기도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관련 정치권 충돌 사건을 검찰로 넘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 18건 전체를 10일 서울 남부지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선거제 법안 관련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있었던 충돌에, 국회의원 98명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60여명 넘게 연루돼 가장 많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고,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고발조치한 바 있다. 경찰은 수사 중이던 사건 18건 중 14건은 검찰과 협의해 기소·불기소 의견을 달지 않는 ‘사안 송치’를, 나머지 4건은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긴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단 사건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모욕했다는 고발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한국당 의원들을 모욕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이해찬 대표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에 모욕적인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고발건, 국회 사무총장이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는 취지의 고발건 등이다. 이 네 사안은 기소가 힘들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경찰은 수사 기한과 조사 대상자 숫자 등을 고려해 송치 날짜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선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과 연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그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옹호했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셈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10일까지 송치해 달라는 검찰 지휘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넘기게 됐다”며 “형사소송법 등에서 규정한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이 접수해 이첩한 사건은 검사 지휘에 따라야 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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