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 법치를 수행할 법무부 장관 후보는 차고 넘치도록 많다. 다만, 대통령 문재인의 정치적·이념적 소신과 딱 맞아 떨어지는 법무부 장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조국뿐이다. 그 많은 범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국 임명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드디어,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범죄 혐의자로 수사 대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 법치(法治)의 상징인 법무부장관에 오르는 참극이 연출된 것이다. 2019년 9월 9일 오전, 법치의 조종(弔鐘)이 연신 울리고 있다.

기자는 2주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기필코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것으로 확실하게 예측했다. 무슨 족집게 예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그가 행했던 '오기의 정치'를 복기해 보면 답은 쉽게 나온다. 조국도 그런 '오기의 정치' 프로세스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제발 기자의 예측이 틀리기만을 빌었다. 하지만 불길한 예측은 왜 그리 적중률이 높은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누가 뭐래도 장관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따라서 누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든, 그것은 대통령 마음이다. 여기에 토를 달 이유도, 필요도 없다.

단지 법률에 의해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열도록 일종의 스크린 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이유는 해당 인물이 법무부 장관 직을 제대로 수행할 능력과 전문분야의 지식, 도덕성과 청렴성, 일반 국민의 상식에 따르는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보유하고 있느냐를 꼼꼼이 따져보자는 뜻이다. 청문회란 그런 의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요식 행위 절차에 불과하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무난하게 이런 원칙을 지켜 왔다. 언론에서 하자가 심한 인물에 대한 거부 의사를 제기할 경우 가능하면 민의를 수렴하는 쪽을 택해 왔다. 그것이 이 나라의 상식이자 전통이었으며, 일종의 사회적 정치적 무언의 약속이었다.

하지만 대놓고 '혁명'을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에게 이런 따위의 상식이나 전통, 무언의 약속 따위는 오줌 누고 돌아서기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하필 왜 하자 투성이 인물을?

대통령에 내세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언론의 검증과정, 청문회 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속속 발견되었다. 그가 어떤 범법 행위를 했든 말든, 부인이 총장의 표창장을 위조했든 말든, 사모펀드로 떼돈을 벌든 말든,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 후보자가 사법고시를 패스 했든 말든 그런 건 더더욱 애들 장난이다. 글쟁이로 치면 신춘문예 당선 못하고도 대가·문호 소릴 듣는 작가·시인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다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법무부 장관 인선은 역대 대통령들의 인사와는 패턴이나 방식, 철학적 가치가 완연히 다르다. 과연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일까?

그간 한 달여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분석한 결과 기자는 다음과 같은 추론에 도달했다. 하필이면 왜 이 따위 하자 투성이의 인물을? 하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다. 문 대통령이 조국 씨를 후보로 내세운 것은, 자기 딴에는 대단히 의미심장한 카드였다.

“나는 단순한 법률 전문가를 원치 않는다. 법치? 그런 건 개에나 줘라. 나는 특별한 인물을 원한다. 내 입맛에 맛는 장관을 임명하겠다. 나를 말리지 마라.”

이런 사실을 만천하에 외친 것이다.

대통령 문재인에게는 ‘그저 그런’ 법무부 장관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 만약 그런 인선이 목적이었다면, 한 달 남짓 나라를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따위의 논란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존경받는 훌륭한 법조인 출신들은 얼마든지 널려 있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은 특별한 기준이 따로 있다고 봐야 한다. 그가 원했던 법무부 장관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이제 사안을 정리해 본다. 공안검사 출신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의 이념적 성향을 직접화법으로 발언했다가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해 곤욕을 치른 바 있다. 지금 시중 사람들 만나면 “이러다 이 나라에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하며 밤잠 설치는 분이 한 두 분이 아니다. 공산화 걱정에 이민을 떠난 사람도 있고, 여차 하면 이 나라를 뜨기 위해 신변정리를 끝낸 사람도 많다.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정책을 성실히 수행하고,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여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 놓고 있다고 믿는 국민은 소수인 것 같다.

문 대통령 집권 이후 경제와 안보 기반 붕괴, 각종 사회주의적 정책 집행, 북한에 지극히 유화적인 정책 등등… 일련의 행보는 무엇을 뜻하는가? 기자는 펜앤드마이크 칼럼을 통해 칠레가 공산주의자 아옌데가 대통령에 당선된 후 급진적인 사회주의화 정책을 통해 폭망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1970년대 초의 칠레와 거의 흡사한 일들이 “적폐청산”이란 미명 하에 백주 노상에서 중인환시리에 자행되고 있다. 대통령 선거에 의해 당선되어 “헌법 수호”를 선서까지 한 대통령이 자신의 선서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이른바 국체 변경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조국을 임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이 와중에 가장 결정적인 힘이 될 자리가 바로 법무부 장관이다. 바로 그 자리에 자신과 정치적·이념적 성향이 동일한 인물을 임명하여 마지막 남은 “적폐청산” 과업을 완수하고자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런 인선 기준에 따르다 보니 인물난(亂)에 빠졌다. 이 나라에 법치를 수행할 법무부 장관 후보는 차고 넘치도록 많다. 다만, 대통령 문재인의 정치적·이념적 소신과 딱 맞아 떨어지는 법무부 장관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조국뿐이다. 그 많은 범법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국 임명을 강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아니겠는가.

사회주의(내지 공산주의) 성향, 혹은 반(反)국가적·반사회적·반미·반일적 성향 등,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필요로 했던 법무부장관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물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인사권 행사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지 않은가.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시작’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와 일맥상통한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후보자 시절,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됐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조국 장관은 1995년 대법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사노맹 산하 조직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사과원)’에 가입해 강령연구실장으로 활동한 혐의 때문이다.

그는 청문회장에서 “헌법의 틀 아래에서 사회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전향을 했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다. 하지만,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하고자 했다”, “향후 비가 오면 빗길을 걷고, 눈이 오면 눈길을 걷겠다. 그러면서 나의 소명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의 소명을 다하겠다”고? 당신의 소명은 남한을 사회주의화 하자는 것 아닌가? 당신은 아직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은 인물 아닌가.

김용삼 대기자 dragon0033@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