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나온 '성인지 감수성' 인정한 듯..."김지은 씨 피해진술 등 믿을 수 있어"
차기환 변호사, "법원이 PC(정치적 올바름) 눈치 본다는 증거 또 드러난 것” 비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제공]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 = 연합뉴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징역 3년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지은 씨의 진술과, 피해 사실을 전해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 진술 등에 신빙성이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앞선 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과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 2월1일 열린 2심(항소심)은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대법원 재판부는 “김지은 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라는 이론을 거론하며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야 한다”던 2심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진술이 다소 모호하거나 일관성이 없더라도 섣불리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이론이다. 

차기환 변호사는 9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성인지 감수성과 같이 형법을 무너뜨리는 개념이 판결에까지 적용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이번엔 불륜에 적용됐지만, (성인지 감수성 개념이) 다른 남녀 사안 판결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법원이 PC(정치적 올바름) 눈치를 본다는 증거가 또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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