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조국은 2019년 조국에 "무죄추정 원칙은 현행범 수사하지 말라는 원칙 아니다" 일침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인 정경심 씨가 사문서 위조와 행사 혐의로 소환조사 없이 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과거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일침’을 가했던 글이 또 ‘발굴‘됐다.
조 후보자는 2013년 11월2일 국가정보원의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론하며 나의 국정원 선거개입 비판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며 “풉! 이 원칙은 범죄자를 수사, 기소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네. 또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과 모순되지도 않는다네”라고 조롱하는 글을 남겼다. 6일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수사에 “형법상 무죄추정 원칙이 있는데도 피의자 소환 없이 기소한 검찰이 아쉽다“는 데 대한 답으로 빗댈 만하다.
이에 앞서 ‘현행범’과 관련해 남긴 글도 있다. 2013년 4월16일의 조국 교수는 “무죄추정 원칙은 현행범을 수사하지 말라는 원칙이 아닙니다”라고 했다. 두 글 모두 정경심 씨 사건에 대입할 수 있는 ‘조적조(조국의 적은 조국)’ 트위터 시리즈 목록에 올라가게 됐다.
검찰 기소는 일반적으로 소환조사 등 혐의확인 절차 이후에 시행된다. 혐의가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6일 기소와 같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조민 씨는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 ‘수상 및 표창 실적’에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기재했다. 그런데 언론 보도와 야당 의원실 자료 등에 따르면 이 표창장은 정경심 씨가 위조했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정경심 씨의 동양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하루 뒤인 4일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소환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선, 과거 야당이었을 시절의 자신들의 발언을 생각지 않은 채 ‘대통령 임명권’을 운운하며 조 후보자를 옹호하고 있다. 이날 새로운 ‘조적조’ 트위터가 발굴되면서, 조 후보자 측이 또 다시 ‘모르쇠’로 일관할지, 의미없는 ‘이유 불문하고 죄송하다’는 등 해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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