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장을 제출하기 까지 필요한 시간은 그렇게 확보되었다. 잘 되었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엊그제 아침에 나경원 대표가 펜앤마이크 기자와 가진 인터뷰는 다소는 당황스러운 것이었다. 검찰이 조국을 수사하는데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 6일 금요일 하루짜리 청문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것이었다. 이 합의 소식을 듣고 모두가 경악했다. "나 대표는 간첩"이라는 격앙된 소리까지 터져 나왔다. 조국에게 변명의 기회를 또 주는 것이 불과하지 않냐는 볼멘소리였다. 문재인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한 카페트(절차)만 깔아준다는 반대였다. 홍준표도 격렬한 비판을 퍼부었다.

그러나 지금 곰곰히 생각해보면 나경원 대표의 시간 계산이 맞았던 것 같다. 만일 6일 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면 문 대통령은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하였을 것이었다. 일단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그때는 오늘과는 상황이 사뭇 달라질 수도 있다. 검찰은 어젯밤에 부랴부랴 정경심(부인)을 기소했다. 사문서 위조의 7년 소멸시효가 끝나기 불과 1시간8분 전이었다. 물론 사문서 위조가 아니더라도 '위조문서 행사죄'가 잇고 이것의 시효는 아직 남았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 전개로 보면 일단은 사문서 위조로 기소부터 해놓는 것이 조국의 임명을 저지하는데는 더 효과적이다. 시간이 촉박했던 셈이다. 나경원 대표는 검찰이 6일 밤 늦게나마 조국 부인을 기소하도록 해준 30여시간을 벌어준 셈이었다. 검찰이 기소장을 제출하기 까지 필요한 시간은 그렇게 확보되었다. 잘했다. 아니 잘 되었다.

나경원이 검찰의 "수사시간을 벌어주기위해"라고 말 한 것은 그런 뜻이었다.검찰의 움직임을 촘촘히 시간대별로 관찰해온 덕분이었을 것이다. 물론 싸움은 이제부터다. 지금까지는 잔머리가 필요했다면 지금부터는 용기가 필요하다.

정규재 펜앤드마이크 대표 겸 주필 jkj@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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