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교수 공소시효 만료 직전 전격 기소...소환조사 없는 기소는 '드문 일'
일각, 文정권 인사들의 '집단적 협박'이 윤 총장의 수사 의지 더욱 불태우게 했을 것이란 분석도
文대통령, 이런 상황에도 조 후보자 임명 강행할 것이란 관측 우세...靑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하는데 문제없다"

문재인 대통령(左),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左),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사실상 '집단적 협박'에 굴하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자신의 소신을 지켰다. 윤석열 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될 무렵인 6일 자정 직전 조국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소장을 법원에 냈다. 조 후보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막다른 길'에 몰렸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정경심 교수 기소를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날 후보자 아내를 처벌해 달라며 재판에 넘기는 일은 전례가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은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하지도 않았다.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 또한 드문 일이다.

그렇다고 소환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이 잘못된 일은 절대 아니다. 정 교수 사례처럼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 혐의가 확실하고 피의자 조사가 어려울 때 피의자 조사 없이도 기소할 수 있다. 검찰이 정 교수를 기소한 것도 공소시효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딸이 동양대에서 총장상을 받은 것으로 돼 있는 날짜가 2012년 9월 7일이기 때문에 정 교수가 딸을 위해 가짜 상을 만들었다고 가정하면 이날이 정 교수가 사문서(상장)를 위조한 날이 된다. 사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조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6일이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 된다.

일각에선 청와대와 여당의 도 넘은 비난이 윤 총장의 조 후보자 일가에 대한 수사 의지를 더욱 불태우게 했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다. 윤 총장은 평소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는 소신을 종종 밝혀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 총장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장본인이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핵심 축인 386 운동권 인사들처럼 좌파 사상에 매몰돼 진영 논리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문재인 정권 핵심 인사들의 어떤 발언이 윤 총장을 자극했을까? 청와대 한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을 향해 "조 후보자 의혹을 수사한다는 구실로 2~30군데를 압수수색하는 것은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하거나 전국 조직폭력배를 일제소탕하듯이 하는 것"이라는 등의 다소 도 넘는 발언을 쏟아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실 소속 조경호 청와대 선임행정관은 검찰을 "미쳐 날뛰는 늑대"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검찰은 오직 진실로 말해야 한다"며 "검찰이 자기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것은 검찰 영역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윤 총장이 조 후보자 관련 압수수색에 대해 사전보고를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사전에 윤 총장이 (나에게) 보고를 했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이처럼 여권 전체가 총출동해 윤 총장에 십자포화를 쏴대고 있는 건 검찰이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조 후보자를 무리하게 수사하고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수많은 의혹으로 전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조 후보자를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것이다.

다만 정권 차원의 문제를 떠나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의 당부를 확실히 지켰다는 사실은 아마 문재인 정권 인사들로서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말,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청와대든, 정부든,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 달라"며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고,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길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고 당부한 바 있다. 윤 총장의 조 후보자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보면 상관인 대통령의 명령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의 조 후보자 아내 기소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위법·범법 행위가 딱히 밝혀지지 않은 만큼 법무부장관으로서 일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조 후보자 아내 기소 결정에 대해서도 "조 후보자와 직결된 의혹이 아닌 만큼 조 후보자가 법무장관으로서 일하는 별개로 본다"고 했다. 문 대통령 뜻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대다수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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