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리학회, 조국 딸 단국대 의대 논문 취소 결정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 저자 소속 허위 기재 등 취소 사유 충분
고려대 입학, 부산대 의전원 입학 모두 취소 처리될 가능성 높아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조국과 같은 시기 한영외고 학부형으로 조국 딸을 제1저자로 논문에 등재시킨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대한병리학회가 5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민(28) 씨가 고교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단국대 의대 논문을 직권 취소했다. 병리학회 학술 편집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이 인정돼 논란이 된 제1저자 논문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달 21일 해당 논문이 연구윤리를 위반하는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될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민 씨의 고려대 입학,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산대 의전원 입학 모두 취소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병리학회는 5일 오후 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를 열어 조민 씨의 단국대 논문을 직권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은 이날 저녁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박인서 병리학회 홍보이사는 “논문을 취소했기 때문에 학회지 등재에서 빠진다”고 말했다.

취소된 조민 씨의 논문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나타나는 eNOS 유전자의 다형성(eNOS Gene Polymorphisms in Perinatal Hypoxic-Ischemic Encephalopathy)’이다. 앞서 의사협회는 이 논문이 결코 한영외고 2학년 재학생이 고작 의대 연구소 2주 인턴 경력으로 제1저자에 등재될 수는 없는 논문이라 판단내린 바 있다. 이 논문의 책임저자인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는 이날 오후 2시 병리학회 측에 소명서를 이메일로 제출했다.

조 후보자와 함께 같은 시기 한영외고 학부형이었던 장 교수는 병리학회가 논문 취소 사유로 든 ‘저자 역할의 부적절성’을 시인했다. 장세진 병리학회 이사장은 “이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돼 논문 취소로 결정했다”며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점 역시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병리학회는 조민 씨가 논문에서 한영외고 소속이 아니라 의대 연구소 소속이라 기재한 점도 지적했다. 병리학회는 “당시 규정에는 없으나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또 하나의 연구부정행위로 정하고 있다”면서 “논문에 연구 수행기관과 주 소속 기관(고등학생)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했다”고 말했다.

조민 씨는 고려대 수시입학 당시 단국대 의대 연구소 인턴 경력과 의학논문에 저자로 등재된 사실을 학생부와 자기소개서에 적었다. 이를 토대로 고려대 측은 심층면접을 거쳐 조민 씨를 합격시켰다.

고려대는 지난달 21일 ‘법무부장관 후보자 자녀 고려대 입학 관련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조씨가 학사운영규정 제8조에서 규정된 입학취소사유 대상자인 ‘입학사정을 위하여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입학취소 처리 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고려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최종적으로 결정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고려대가 조민 씨의 입학취소를 결정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되면 부산대 의전원도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산대 측은 “입시요강에 명시된 것처럼 부산대 의전원엔 ‘대학생’만 지원할 수 있다”며 “고려대 학위가 취소되면 부산대 입학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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