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보다 못 버는 사장' 실제 소득보다 과다 납부한 건보료 487억6500만원
사업주 소득이 사업장 내 최고 소득 직원보다 적으면 해당 직원만큼 건보료 내도록 규정
자영업자 총수와 최저임금-건보료 인상률 고려하면 지난해엔 600억 넘을듯
추경호 의원, 사업주가 실소득 기준으로 건보료 내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사장이 직원보다 월급을 적게 받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17년 직원보다 소득이 적은 사장이 건보료는 더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올해 최저임금과 건보료 인상을 고려하면 이른바 '아르바이트보다 못 버는 사장'이 실제 소득보다 과다 납부한 건보료는 약 6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영업자의 건보료 납부 현황’에 따르면 자영업 사업주의 신고 소득이 사업장에서 최고 보수를 받는 직원보다 적으면 해당 직원만큼 건보료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8조 3항을 적용받는 자영업자 수는 2017년 16만2000명에 달했다. 

'아르바이트보다 못 버는 사장'이 실제 소득보다 과다 납부한 건보료는 2017년  1인당 30만1000원 수준으로 총 487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에서 인건비 운영비 등을 뺀 월소득이 30만원이고 직원에게 월 최저임금인 174만원을 지급하는 자영업자는 실소득대로면 한 달 건보료를 2만1000원(회사분 포함)만 내면 되지만 하지만 건강보험법 시행령 38조 3항으로 12만2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2017년 전체 자영업자(634만2420명)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38조 3항을 적용받는 자영업자 수(16만2000명)의 비율이 약 39%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2018년 '아르바이트보다 못 버는 사장'은 약 17만2682명으로 519억7728만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16.4%)과 건보료 인상률(2.04%)을 고려하면 약 600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사업주가 실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도록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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