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1965년 협정 일방적 폐기...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
“韓, 지소미아 파기와 수출규제 연관지어서는 안 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4일 블룸버그통신에 기고문을 올리고,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의 본질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키지 않는 한국 정부와의 신뢰문제라고 지적했다.

고노 외무상은 이 기고문에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현재 세계2차 대전 중 한국의 징용 근로자들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며 “이 문제의 핵심은 1965년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던 두 주권 국가들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가 여부”라고 했다.

그는 “일각에선 최근 일본이 한국과 관련해 수출 규제 조치들을 취한 것은 징용병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들은 완전히 별개의 이슈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며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일본은 5억 달러를 무상 자금과 차관으로 한국에 제공했으며 이는 당시 한국의 국채보다 1.6배나 많은 액수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협정 아래 한일 양국과 각국의 국민들 사이의 모든 청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고노 외무상은 “당시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그들은 (개인이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액을 분배할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다”며 “지난 2005년 8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의 무상 자금에는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한 역사적 확인’이 포함돼 있음을 재확인했으며, 한국정부는 희생자들에게 합당한 양의 재원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 회사들에 과거 징용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일련의 판결을 내놓았다. 50년도 더 지난 뒤에 한국은 두 정부가 맺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이라며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한 국가의 국내 상황 때문에 국제적 합의가 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견고한 국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나는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양국 관계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다루며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확실한 행동을 취할 것을 강하게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다음은 고노 외무상이 블룸버그 통신에 올린 기고문 전문(全文) 번역이다.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현재 세계2차 대전 중 한국 징용병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이 문제의 핵심은 1965년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했던 두 주권 국가들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가 여부이다.

일각에선 최근 일본이 한국과 관련해 수출 규제 조치들을 취한 것은 징용병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들은 완전히 별개의 이슈임을 분명히 하고 싶다.

1965년, 14년 동안의 치열한 협상 끝에 일본과 한국은 “한일청구권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lic of Korea and Japan)”을 체결했다. 1965년 협정에 따라 일본은 5억 달러를 무상 자금과 차관으로 한국에 제공했다. 당시 한국의 국채보다 1.6배나 많은 액수였다. 한일 양국과 각국의 국민들 사이의 모든 청구와 관련한 모든 문제들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일본에 대한 한국의 요구 8개 항목 중에는 “청구된 한국인들에 대한 전쟁 피해 보상”뿐만 아니라 “청구된 한국인들의 누적된 임금”이 포함돼 있었다. 1965년 협정의 합의된 회의록은 이 8개 항목의 범주 안에 드는 것들은 모두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더욱이 한국 관리들은 전쟁 중 일본 기업들에 한국인 징용자들에 대한 보상을 추구할 때는 육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보상 범주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측은 보상이 각 개인에게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그들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보상액을 분배할 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했다.

이로부터 수 십 년이 지난 2005년 8월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3억 달러의 무상 자금에는 “강제동원” 희생자들의 “고통에 대한 역사적 확인”이 포함돼 있음을 재확인했다. 그렇게 해서 한국정부는 이 희생자들에게 합당한 양의 재원을 분배하는 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분명히 했다.

그런데 지난해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 회사들에 과거 징용 근로자에 대한 보상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일련의 판결을 내놓았다. 이러한 판결들은 분명히 1965년 협정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하는데 실패했다.

사실상 50년도 더 지난 뒤에 한국은 두 정부가 맺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본질이다. 만약 한 국가의 국내 상황 대문에 국제적 합의가 깨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결코 견고한 국제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한국정부가 이 문제를 양국 관계의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다루며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확실한 행동을 취할 것을 강하게 희망한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판결 이후 한국정부와의 외교적 해결을 지속적으로 추구했으며 1965년 협정이 제공하는 중재에 부칠 것을 추구했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거부했다.

나는 이 문제가 최근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는 관련이 없음을 거듭 반복하고 싶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는 비확산 무기와 관련된 물질들을 확실히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 결정은 오직 국가 안보적 관점에서 내려졌다.

문제의 물질과 기술은 군사적 목적으로 유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하다. 각국의 관련 당국은 그러한 이중 사용 물질과 기술들의 수출을 적절하게 규제할 책임이 있다.

2004년 이래 일본은 아시아의 다른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과 달리 한국에 이러한 물질들을 수출하는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 조치는 한일 양국의 충분한 신뢰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조성됐다.

일본측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협상은 열리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몇몇의 부적절한 일들이 일어났다. 바로 이 이유로 일본은 그 동안 한국으로의 수출에 적용됐던 간소화된 절차들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결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한국의 징용 근로자들에 관한 문제와 관련된 “보복” 또는 “대항책”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 그러한 연결은 오직 두 개의 매우 다른 문제들의 근본 원인을 모호하게 만들뿐이다.

일본은 국제법을 지키며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행동해왔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는 양국 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한국 또한 그러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국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파기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기를 원한다. 지소미아는 2016년 이래로 한일 간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데 공헌해왔다. 나는 이 결정이 동북아시아의 안보 상황에 대한 완전한 오해를 반영한다고 말하고 싶다. 한국정부는 이 결정을 일본의 최근 수출 규제와 연관시켰다. 그러나 이 두 문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지니며 서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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