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면 증인이 나와야“...이인영 "애초 2, 3일에 청문회를 여는 것은 합의했던 것이고 지켜야 할 약속"
인사청문회법, 청문보고서 미채택 시 10일 이내 다시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
청와대, 국회일정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3일의 기간 정하고 국회에 통보...국회가 왜 청와대 일정에 따라야 하나?
최장집, 조국 기자간담회는 “초법적 권력행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오른쪽),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기자간담회’와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간담회’에 이어 여당과 제1야당이 3일 국회 밖에서 정면으로 충돌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jtbc 뉴스룸 토론에서 조 후보자와 관련해 당의 입장을 밝히고 공방을 이어갔다.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일정이 예정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을 두고 "애초 2, 3일에 청문회를 여는 것은 합의했던 것이고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지금은 저희 의지와 무관하게 청문회 자체가 약속된 날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궁금하다"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것을 한국당 탓으로 돌린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제대로 된 청문회를 하려면 증인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민주당 입장을 더 봐야겠다"고 반박하고, "(조 후보자의 부인 등) 핵심증인이 출석한다면 (청문회 개최가)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의 말은 민주당이 증인 채택과 핵심 자료 제출에 합의하면 언제든지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어 "대통령께서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을) 5일 주시면 법에 맞는 청문회를 한다고 했는데 3일을 주셔서 임명강행 의지를 강하게 표시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을 국회에 요청하고 20일 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지정해 다시 송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와대는 여야 합의와 국회일정을 고려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재송부하면 된다. 하지만 청와대는 국회일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3일의 기간을 정해 국회에 통보했다. 법치의 의미 자체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나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의 ‘기자간담회’에 대해 "딸의 특혜 문제, 웅동학원 문제, 사모펀드 문제 모두 조 후보자의 어제 기자간담회 답변은 본인은 모른다며 배우자가 한 거라는 식이었다. 후보자는 무조건 배우자 핑계를 대기 때문에 같이 부르자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조 후보의 자녀 특혜장학금 의혹과 관련해서 나 원내대표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서 다른 학생들은 한 학기씩 장학금을 받는데 조 후보자 딸은 6학기 연속 받았고, 장학금을 준 분이 부산의료원장이 되고 그분이 추천한 분은 대통령 주치의가 됐다"고 설명하고, "이 정권 검찰이 인정해온 것에 비춰보면 '포괄적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웅동학원 의혹과 관련 "조 후보자는 이사로서 명백한 배임행위를 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는 부인이 가입했다고 하는데 펀드 투자회사가 '조국 펀드' 투자 이후 관급 공사 177개를 수주했고 매출이 2배로 올랐다"고 말하고 "블라인드 펀드라서 어디에 투자했는지 모른다고 하는데 정관을 보면 반기별, 분기별로 어디에 투자해 운영했는지 보고하도록 돼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변명"이라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무산 이유를 보는 두 원내대표의 시각도 정반대였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청문회를 무산시킨 과정을 살펴보라고 지적했고, 나 원내대표는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청문회를 서둘러 무산시킨 이유가 장관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한편 조 후보자가 2일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개최한 ‘기자간담회’가 “초법적 권력행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이 법과 제도, 나아가 정당정치의 규범들을 무시하고 뛰어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넘어서는 권력 남용 내지 초법적 권력행사"라고 3일 언론을 통해 밝혔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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