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조국, 어제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사실과 의혹을 구분지어줬다"
인사청문회법, 청문보고서 관련 10일 내 재송부 규정...文은 6일이나 9일 중 조국 임명할 듯
조국 전날 기자회견과 청문회 없이 임명 나서는 靑 행위, 위법성 농후...관련법은 무시하나?
조국 임명 두고 아직 의견 갈리지만 檢은 수사 중...한국당은 '반박 기자간담회' 열었지만 발 뺀 입장 유지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30일 오후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 = 연합뉴스)

청와대가 국회에 장관 지명자 7인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논란과 의혹에도 아랑곳않고 임명 강행에 나서겠다는 식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날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가) 논란을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며 “조 후보자가 어제 본인의 일과 주변의 일, 사실과 의혹을 구분지어줬다”는 망언을 남겼다. 이는 전날(2일) 조 후보자 기자간담회 직전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의 “간담회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발언과 유사하다. 조 후보자가 장관 임명 관련 현행법을 무시한 채 열었던 간담회가 ‘검증기회’였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오후 4시10분경 곧장 청문보고서를 재송부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은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 마감일은 전날(2일)이었다. 문 대통령은 통상 5일 내로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왔다. 현재 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 중으로, 오는 6일 귀국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이 되는 날은 순방지에서 ‘전자결재’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 오는 6일, 귀국 후 임명한다면 9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청문회를 무시한 채 열린 전날(2일) 기자회견을 검증기회로 봤다는 청와대 측 발언은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들 사이에선, 조 후보자와 같은 검찰 수사 대상 피의자가 장관 지명을 받은 것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한 시민은 3일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이 우간다나 감비아도 아니고, (문 대통령은)장관 앉자마자 감방에 갈 수도 있는 인간을 어떻게 장관으로 지명했나”라며 “의혹 해명을 바라던 국민들은 ‘모르겠다’는 자기 변명만 몇 시간 들었다. 사람이 어찌 저리 뻔뻔할 수 있느냐”고 적었다. 실제로 조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장관이 돼도 수사를 받을 수 있는데, 장관 임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식의 질문을 받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보겠다”는 답을 했다.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 두 가지 분석이 대립하고 있다. ▲검찰이, 정권 게이트 의혹으로까지 번진 조 후보자 일가 관련 의혹을 여권 인사 다수와 엮어 ‘문재인 정부 자체를 뒤집을 수 있다’는 주장과 ▲검찰 수사와 청와대 발언을 비롯한 모든 행보가 ‘짜고 치는 고스톱’ 판이라는 주장이다. 논란 무시 발언을 잇는 청와대에도 비판이 커지지만, 검찰은 묵묵히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조 후보자 딸 조민 씨를 고등학교 2학년 시절 논문 제1저자로 올려 대학 입시에 쓰도록 한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를 소환조사했다. 

청와대가 사실상 임명 강행 절차에 돌입했지만, 여야 인사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향후 행보를 숨죽여 주목하고 있다. 검찰 수사 방향에 따라 정권의 명운까지 좌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와 오후 조국 반박 기자간담회 등에서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기어이 강행한다면 중대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정치는 회복할 수 없는 격랑에 빠져들 것”이라면서도 “휴일 포함하는 청문회 일자도 좋다. 다만 법대로 하자”며 청문회 진행 가능성도 내비쳤다. 전날 핵심 증인(조 후보자 가족 등)을 빼는 등 청문회를 ‘탄력적‘으로 하겠다며 한 발 뺀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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