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수원 이어 서울도 30일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각 자사고들, 지위 유지한 채 내년 입시 전형 치룰 듯

지난 3월25일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을 비롯한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연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지난 3월25일 서울자율형사립고학교장연합회 김철경 회장(대광고 교장)을 비롯한 22개 자사고 교장들이 서울 중구 이화여자고등학교에서 연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지정을 취소했던 전국 10개 자사고가 당분간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다. 각 지방 법원들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다.

법원은 30일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 동방문화학원(숭문고), 신일학원(신일고), 배재학당(배재고), 일주세화학원(세화고), 고려중앙학원(중앙고), 이화학당(이대부고) 등 서울 자사고 8곳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이들 자사고는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처분으로 ‘회복하지 못할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던 자사고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 28일에는 부산지법과 수원지법이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

교육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당시 공약으로 내건 ‘자사고 폐지’에 제동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 인사들 중 다수는 대원외고를 위시한 자사고, 특목고 등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좌파 성향 교육감들은 지난달부터는 대놓고 “자사고 및 외국어고의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를 진행하자”고 해,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취소 행보는 지속될 전망이다.

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은 각 자사고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본안 소송 결론이 날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민 씨 관련 의혹으로 학부모 규탄 집회가 열리는 가운데, 내달 초부터 시작되는 내년 입시 전형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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