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관계 통해 내부정보 획득...8000만원어치 매입후 코스닥 상장설
석사과정 내내 장학금 준 지도교수가 최대주주사의 사외이사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사진=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도교수와의 친분관계를 통해 내부정보를 획득, 8000만원어치 비상장 주식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지적한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은 한상혁 방통위원장 후보자 검찰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연혜 의원은 한상혁 후보자가 일반 국민은 접근할 수 없는 정보로 한국피엠지제약 주식을 보유했다고 밝혔다. 한국피엠지제약은 코스닥 상장을 예고한 상태다. 

최 의원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작년 8월 한국피엠지제약 비상장 주식 2만주를 주당 4000원에 매입했다. 이 재약회사는 한 후보자의 석사 학위를 지도했던 중앙대 B교수와 관련 있는 회사다. B교수는 같은 해 6월 코스닥 상장사인 WI의 사외이사로 선임됐는데, WI는 당시 한국피엠지제약의 최대 주주로 지분 46.5%를 보유하고 있었다. 한 후보자의 주식 매입 직후인 그해 9월부터 주식시장에선 한국피엠지제약의 코스닥 상장설이 본격적으로 돌았다.

최 의원은 "경력 사항을 보면 한 후보자와 B교수는 보통 사이가 아니었다"며 "한 후보자가 비상장 주식에 8000만원을 투자한 것은 B교수를 통해 코스닥 상장 등 해당사의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접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07년 9월부터 2009년 말까지 B교수 지도로 언론학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 과정에서 공로장학금, 봉사장학금 등의 명목으로 5학기 내내 200만~300만원대 장학금을 받았다. 모두 합치면 1200여만원이다.

또 한 후보자가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 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재직하던 시기(2009년 8월~2012년 8월)에 B교수는 MBC 시청자위원(2009년 8월~2011년 6월)으로 참여했다. 주식 취득 의혹과 관련, 한 후보자는 "지인의 권유로 투자했을 뿐이며 회사와 어떤 특별한 관계도 없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나 회사의 임원·직원·주주 등 내부자 거래를 금지한 자본시장법 제172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후보자는 지난 5월 한 애니메이션 전문 콘텐츠 업체의 주식 4000주를 2400만원어치 취득하면서 배우자 박모씨가 동시에 해당 업체 사외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나 '이해 충돌'이라는 야당 비판도 받고 있다. 한 후보자는 당시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6000원에 사들였다. 최연혜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특정 미디어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하고 아내가 해당 회사의 사외이사로도 재직하고 있다면 명백한 이해 충돌이 된다"고 말했다.

김민찬 기자 mkim@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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