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9일 대법원 판결에 "파기환송심에서 책임자들 상응하는 형 선고받도록 할 것"
이재용도 삼바 분식회계 수사에 소환조사 가능성 커져
윤석열, 삼바 수사 파던 특수2부에 조국 일가 비리 관련 수사 배당...정재계 거물들 명줄 쥐고 있는 상황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윤 총장의 수사 의지에 따라 문재인 정권 핵심인사 상당수가 처벌될 수 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여러 건에 엮인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삼성그룹 승계 작업에 대해 다시 재판하라는 29일 대법원 판결로 인해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 역시 한층 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29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뇌물·횡령 혐의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뇌물이 아니라고 간주됐던 부분까지 뇌물로 판단했다. 말 3마리 값을 최순실,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된 뇌물로 본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이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넸다는 뇌물액은 약 50억 원(말 3필 값 34억1797만원, 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이 더 추가된 86억 원에 이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삼성그룹의 승계 작업 관련 뇌물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한 만큼, 이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사건을 8개월 넘게 수사 중이다.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삼성바이오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해 온 것. 그동안 검찰은 증거인멸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삼성전자, 삼성바이오, 그리고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8명을 구속했다. 이후 검찰은 이 부회장의 최측근이자 분식회계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장까지 지난 6월 소환해 17시간 넘도록 집중 조사한 바 있다.

증거인멸 관련 수사로 삼성 임직원들을 줄구속시킨 뒤 본안(분식회계) 수사에 주력하고 있었던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수사에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날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로 이 부회장이 검찰의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혐의 수사에서 소환 조사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법조계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서 오고간 뇌물 사건 중 핵심인 삼성바이오 분식회계를 이 부회장이 사전에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추궁할 전망이다.

윤 총장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수사를 특수2부에서 특수4부로 재배당했다. 윤 총장은 특수2부에 조국 일가 비리 관련 수사를 맡겼다. 특수통 출신의 윤 총장이 칼자루를 쥐고 정재계 거물들의 명줄을 쥐고 있는 형국이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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