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공모제, 전교조 교사가 교장 오르는 '신분상승 사다리'로 활용
내달 1일 교장 되는 전교조 조합원만 20여 명..."특정노조 편향이 더 심화된 모양새"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전교조 조합원들. (사진 = 연합뉴스)
법외노조 취소를 요구하는 전교조 조합원들. (사진 = 연합뉴스)

좌파 성향 교육감들이 ‘교장 공모제’를 이용해 다수 ‘전교조 교장’을 만들어낼 전망이다.

30일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내달 1일 교장 공모제를 통해 새 교장을 앉히는 학교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20명에 달한다. 교장 공모제를 시행하기로 한 학교는 전국에서 35개 학교인데, 이 중 교사가 곧장 교장이 된 학교는 20여곳이다. 매체는 “특정노조 편향이 더 심화된 모양새”라 지적했다.

새로 교장이 될 인물 중엔 전교조 간부 출신들이 많다. 전교조 각 지부 사무처장이나 위원장, 국장 등이 교장으로 ‘특진’한다. 문재인 교육부는 지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율을 15%에서 50%에 늘리기도 했다. 새로 교장에 앉을 전교조 인사들은 경기지역(5명)에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서울(4명)이 많다. 이외에도 부산(2명)・인천(3명)・광주(1명)・충청(2명)・전북(2명)・경남(1명) 등에도 배치된다.

전교조 교사를 앉히는 방법으로 쓴 ‘내부형 교장 공모제’는 2012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경력 15년 이상이기만 하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당초 ’능력 있는 교장을 뽑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교장 자격증은 교직 경력 20년 이상과 교감 경력을 요구하고, 교장 자격 연수도 이수해야 한다.

공모 과정은 학부모·교사가 1차 심사를 한다. 이후 교육지원청이 1차 심사 통과자들을 면접하는 2차 심사를 진행해 1~2위 후보만 교육청에 올린다고 한다. 교장으로 가는 최종 인사는 교육감이 결정한다. 그동안 정치권 등에서도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비판과 지적이 나온 적이 있다. 새 교장  합격자 중 전교조 비율이 너무 높아, 이른바 ‘찝어내기’ 공모 아니냐는 비판이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법외노조 탈피’ 행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최근까지 국가보안법이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겨 해직된 교사들이 다시 ‘특별채용’되기도 했다. 지난 5월엔 5세 아이에게 ‘법외노조 취소’ 노래를 부르라고 시키는 모습이 유튜브로 전해지며 지탄받기도 했다.

한편, 최근 각 법원들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나 소송을 걸었던 학교들에 집행정지를 결정하고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자사고들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