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 前사장이 MBC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

김장겸 전 MBC 사장이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종민)는 29일 오전 김장겸 전 사장이 MBC를 상대로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김 전 사장은 사측으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으며, 소송 비용 전부를 부담하게 됐다. 김 전 사장과 함께 원고로 참여했던 최기화 전 보도국장(현 방문진 이사) 역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김 전 사장은 2017년 11월 해임됐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의결되면서 김 전 사장은 취임한 지 8개월 21일 만에 해임됐다.

이후 김 전 사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사장은 노조지배·개입을 위한 노조원 부당전보와 노조 탈퇴 종용, 노조원 승진배제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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