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4당 담합해 정개특위 전체회의 강행 통과...안건조정위 지정되고 반나절만에
한국당, ‘일방적인 선거법 날치기’ 반발...헌재에 가처분 정지 처분 접수
늦어도 내년 총선 3개월 전 표결 가능...‘공천장사’ 악용될 우려에 與내부 반대 가능성도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오른쪽)가 29일 오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 시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제 선거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 늦어도 내년 1월 말에는 본회의 표결을 할 수 있게 됐다. 내년 21대 총선이 개정된 선거법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날 정개특위는 활동시한(8월 31일)을 이틀 앞두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위원 19명 중 한국당 소속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상태에서 여야 4당 11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본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4월 30일 선거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후 121일 만이다.

한국당은 즉각 ‘정개특위 선거법 날치기’라며 반발했다.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자 장제원 한국당 간사는 “이런 의사진행은 말이 안 된다”면서 항의 차원에서 국회법 해설책을 집어던지고 퇴장했다. 이틀 전 집권여당 주도로 열린 제1 소위원회가 ‘여야 합의 없이’ 표결에 부쳐 본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더니, 전날에는 한국당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마저 와해시켰고, 이날 열린 전체회의마저 표결을 강행해 또 날치기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정개특위 안건조정위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이와 별도로 권한쟁의 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당은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부여된 안건조정위 90일간의 숙려 기간을 무시하고 반나절만에 통과시킨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통과된 선거법 개정안의 골자는 현행 지역구 의석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47석을 75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비례대표 75석은 전국 6개 권역별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정당별로 숫자를 배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국민 의사와 관계없이 당 지도부에 충성도를 검증하는 ‘공천팔이’로 선거법이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한 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조차 지난 3월 “산식이 굉장히 복잡하다. 일반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국민 세금으로 녹을 먹는 선출직 공직자들 스스로 설명하지 못하는 안(案)으로 선거법을 진행한다는 것에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 사회 각계에 확산되기도 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정개특위) 최장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60일 등 총 330일 이후에 표결에 부쳐진다. 하지만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해 늦어도 총선 전에는 선거법 개정안의 적용 여부가 판가름나게 됐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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