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촉각'...2심서 뇌물로 보지 않았던 것꺼지 포함하면 실형 불가피
"묵시적 청탁은 청탁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재용 측 반발 "대법원까지 정치재판하나" 의심도
박근혜 前 대통령 '뇌물 분리선고 위반' 파기 환송 가능성도...2011년 대법원 판례 배치

박근혜 전 대통령(左),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左),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야기한 소위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 씨에 대한 최종심 선고가 29일 오후 2시 내려진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2심에서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 원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태다. 반면 이재용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났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2월과 8월에 각각 올라온 세 피고인의 상고심을 6월까지 6차례의 심리를 열어 논의했다. 다만 2심에서 동일한 사안에 엇갈린 판결이 나와 시비가 일었던 만큼 전원 합의체는 이 부회장에게 인정되지 않았던 뇌물 혐의를 핵심 쟁점으로 삼아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다시 구속될까?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형량은 2심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대법원 내에서 논란이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회장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던 것은 유죄로 인정된 뇌물 공여액이 50억 원을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과 관련, 용역대금 36억여 원을 뇌물로 준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핵심 쟁점은 삼성이 정 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의 가격 34억여 원을 뇌물로 인정할지 여부다.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와 최순실 씨의 1·2심, 이 부회장의 1심은 말 소유 명의가 삼성전자라도 실질적 소유권은 최 씨와 정 씨에게 넘어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2심 재판부는 말 3마리 소유권이 최 씨 측에게 이전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말 사용료만 뇌물로 판단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2심 재판부 뿐만 아니라 이 부회장의 1심 재판부까지 뇌물액으로 인정한 사안이라 대법원이 2심 판단을 뒤집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관측 중이기 때문이다. 말 3마리의 가격과 보험료를 더하면 36억 5943만원에 달하고, 이 부분이 이 부회장이 제공한 뇌물로 인정되면 뇌물은 총 50억 원을 넘게 된다. 이럴 경우 이 부회장의 법정형은 특경법에 따라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무거워진다. 경합범 가중과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이 '징역 2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조정되지만, 이 부회장에게 여러 범죄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형은 징역 3년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법원이 2심과 같이 말 구입액을 뇌물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여전히 이 부회장이 구속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삼성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대가로 최 씨가 설립한 동계스포츠 영재 센터에 총 16억 원을 지원했다는 혐의가 있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라는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할 일이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그동안 '친문(親文)'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당 판결에 문제가 많았다는 비판이 쏟아져왔고, 앞의 말 3마리와 마찬가지로 박 전 대통령과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최종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1·2심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해봐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강요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과 따로 분리 선고돼야 한다. 그런데 항소심이 이를 간과 하고 모든 혐의를 하나로 묶어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규정을 사실상 깡그리 무시한 채 무리한 선고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일부 전문가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법원은 지난 2011년 10월 모 지방자치단체장(시장) 사건에서 "공직선거법 제18조 3항은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뇌물 관련 죄를 범하는 경우 선거범과 마찬가지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제한되므로 다른 죄가 재임 중 뇌물 관련 죄의 양형에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형법상 경합범 처벌례에 관한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해 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한 것으로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대법원이 해당 판결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건에도 같은 법리를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최종심 선고는 생중계가 허가됐다. 대법원은 대법원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유 우파 시민들은 이를 문재인 정권의 치졸한 '꼼수'로 규정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각종 의혹으로 벼랑 끝에 몰려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향한 전 국민적인 분노의 시선을 박 전 대통령, 이 부회장에게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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