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부히장 2심 판결 엇갈려--대법에선 어느 한쪽은 파기 환송 불가피
채명성 변호사 "사면 외에는 박 전 대통령 석방 가능성은 없어...뇌물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소위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 재판이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당초 이 사건의 판결은 다음달로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이달 전원합의체 기일 사건목록을 공지하면서 22일 선고목록에 이 사건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매주 셋째 주 목요일(이번달은 22일)에 선고한다.

그러나 지난 22일 급작스럽게 박 전 대통령 대법원 판결 기일이 잡혔다. 이번에 선고기일로 잡은 29일은 특별 기일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건도 많이 밀려 있어 대법관들 사이에 이 사건은 늦어도 이번 달 내에는 선고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터지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고발 사건을 덮기 위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등을 단행한 문재인 정부가 박 전 대통령 판결로 분위기를 환기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내려지면 국정농단 사건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기소된 지 2년4개월, 이 부회장이 기소된 지 2년6개월 만에 마무리된다. 이번 판결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고인들의 유무죄와 형량을 두고 내려지는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뇌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회장 측이 최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의 구입비는 36억원이다. 이 금액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 청탁과 관련한 뇌물인지를 가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판결은 말 구입비를 뇌물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 부회장 2심은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1, 2심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지원금 16억원에 대해 ‘삼성 경영권 승계’라는 묵시적 청탁이 오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2심은 경영권 승계라는 포괄적 현안과 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봤다.

이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은 뇌물 문제를 어떻게 연결시킬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말 구입비 36억원을 뇌물액에 포함시키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89억원이 된다. 이 금액은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금액과 같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이 틀렸다고 판단하면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재구속될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 활동했던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의 채명성 변호사는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한쪽 재판은 파기환송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판결 결과에 따라 집행유예가 유지될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롯데 70억, SK 89억도 뇌물로 인정되어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판결확정 시기만 달라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채 변호사는 “아직도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1원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뇌물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었다.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은 청탁이 없었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나라만 생각하신 분이다. 언젠가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석방 가능성에 관해선 "사면 외에는 당장은 석방 가능성이 없다"고 봤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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