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녀 관련 의혹, 업무방해죄 공소시효 7년으로 수사 및 처벌 어렵다는 해석 나와
SNS에서 '문재인이 조국에게'라며 풍자..."공소시효 지나도 규명"이라는 文대통령의 수사 지시 재조명돼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文대통령의 특별 수사 지시 및 특별법 통한 실체 규명 필요성 제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부정입시 논란 등과 관련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어렵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소시효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한 재수사를 지시했던 전례도 있는 만큼 충분히 재수사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문재인이 조국에게'라는 풍자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뤄졌다.

앞서 법조계에선 '위계(僞計)에 의한 업무방해'는 공소시효가 7년으로 2010년 당시 조 후보자 딸의 행위를 실제 처벌하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려 문제가 되고 있는 논문 자체가 잘못이라 해도 공소시효가 지나 검찰 수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적·형사적 책임을 조씨에게 묻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자 SNS 등에선 충분히 재수사해 조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소위 ‘문재인이 조국에게’라는 풍자가 여러 SNS에서 이뤄지면서 문 대통령이 검찰에 특별수사를 지시했던 사례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출처: SNS 캡처
출처: SNS 캡처

문 대통령은 올해 초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18일 청와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국민들이 보기에 대단히 강한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심지어 은폐되어온 사건들이 있다”며 강도 높은 재수사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구체적으로 수사 지시를 내리며 검찰과 경찰의 명운을 걸라는 발언까지 했다. 그러자 당시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보고는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건의로 마련됐다고 한다.

이처럼 ‘문재인이 조국에게’라는 풍자대로 이번에 불거진 조 후보자 관련한 각종 비리논란을 철저히 수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23일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국 일가에 대한 특별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결자해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하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지난 특별수사 지시 내력들을 일일이 거론하며 “모두 다 국민적 의혹이 일었던 사건들이었지만 조국 일가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라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조 후보자 일가를 ‘특별법’을 통해 수사해 경중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 인사는 “특별법에 따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해 수사 및 처벌하는 방안도 있다”며 “웅동학원이라는 사학 문제부터 자녀 부정입시 관련 의혹, 민정수석 재임 시 조성한 가족 사모펀드 논란 등 수사 범위가 매우 방대하다”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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