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당긴 것에 대해선 각종 추측이 난무--조기석방설, 조국 물타기설 등
이 부회장이 최씨 측에 건넨 말 구입비 36억원을 뇌물로 볼지가 핵심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펜앤드마이크-조준경 기자]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 그리고 최순실 씨에 대한 소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앞당겨 29일 선고하기로 22일 결정했다.

당초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달 전원합의체 기일 사건목록을 공지하면서 22일 선고목록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그리고 최씨의 소위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을 포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당긴 것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 논란을 덮으려는 것이거나 총선 등 여권의 정치 일정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앞당기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다양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희대 대법관 등 대법관 12명은 이날 대법원 청사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29일 당일 오전에 대법원 소부사건 선고가 예정돼 있어 선고 시각은 오후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심리가 종결돼 8월 선고를 목표로 판결문 작성에 돌입했다. 그러나 대법관 중 일부가 미처 제기하지 않았던 이견을 내놓으면서 추가 심리 가능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대법관들은 심리를 재개해 다시 논의를 해야 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예정대로 8월 중 선고로 결론 낸 것으로 전해진다.

본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은 매주 셋째 주 목요일(이번달은 22일)에 선고를 한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다른 사건도 많이 밀려 있어 대법관들 사이에 이 사건은 늦어도 이번 달 내에는 선고하려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상고된 뒤 1년 6개월 만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지난해 9월 상고된 뒤 11개월 만에 선고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의 핵심 혐의는 뇌물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경영권 승계 과정을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최순실씨가 삼성에서 받은,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금 등이 뇌물에 해당한다.

이 부회장 측이 최씨 측에 건넨 말 세 마리의 구입비는 36억원이다. 이 금액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 청탁과 관련한 뇌물인지를 가릴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판결은 말 구입비를 뇌물에 포함시켰다. 이 부회장 2심은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만약 대법원이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고 말 구입비 36억원을 뇌물액에 포함시키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89억원이 된다. 이 금액은 이 부회장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금액과 같다.

현행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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