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시 대체근로 금지 여부에서 차이"

./연합뉴스

한국경제연구원이 지난 10년간 한국과일본의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3.4일로 일본(0.2일)의 2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인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다음 이를 1일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수치를 의미한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국제 비교를 위해 임금근로자 1000명당 수치를 사용한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한일 간 근로손실일수 차이가 나는 이유로 파업 기간 중 한국은 대체근로를 금지하고, 일본은 대체근로를 허용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에서는 파업기간 중 업무수행을 노동자 측의 쟁의수단에 대한 최소한의 대항조치로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체근로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파업참가자를 보호한다. 이 같은 사례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노사분규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많은 것은 국제평가기관의 노사관계에 대한 평가와도 일맥상통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세계경제포럼(WEF)은 한국의 노사협력을 140개국 중 최하위권인 124위로, 일본은 55위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과도한 근로조건을 관철시키기 위해 파업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도적 대항수단이 없다보니 기업이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게 되고 이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기업의 실효성 있는 대항수단을 마련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속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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