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본사와 지역사 전부 큰 폭의 손실 보였는데 상대적 선방한 오모 前 포항 MBC 사장 해고한 건 부당하다”
최승호, 2017년 취임하며 경영상 이유로 16개 지방 MBC사장 해고...일각에선 노조 출신들로 임원진 구성하려는 ‘코드인사’ 비판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지난 2017년 말부터 MBC가 1500억가량의 적자를 내는 가운데, 경영 실적 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오모 전 포항 MBC 사장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사장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장은 취임하고 나서 16개 지방 MBC 사장단을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모두 교체하며 경영상 이유를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노조 출신들로 새 임원진을 구성하려는 ‘코드 인사’였다는 일각의 비판도 상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영애)는 지난 6월 오 전 사장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포항 MBC는 오씨에게 5억6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전 사장은 임기가 2년 남은 작년 3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오 전 사장을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2017년의 경우 MBC 본사는 물론 전국에 소재한 각 지역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영업이익 또한 일괄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포항 MBC(피고)의 경우 영업이익 감소는 4억원 정도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항 MBC는 오 전 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에서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미 2017년부터 MBC 본사와 지역사의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선방한 포항 MBC의 오모 전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2017년 말 최 사장 취임 이후 MBC는 지난해 1094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냈고, 올 상반기에는 이미 445억원의 손실을 냈다. 한편 포항 MBC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