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MBC 본사와 지역사 전부 큰 폭의 손실 보였는데 상대적 선방한 오모 前 포항 MBC 사장 해고한 건 부당하다”
최승호, 2017년 취임하며 경영상 이유로 16개 지방 MBC사장 해고...일각에선 노조 출신들로 임원진 구성하려는 ‘코드인사’ 비판

최승호 MBC 사장./연합뉴스
최승호 MBC 사장./연합뉴스

최승호 사장이 취임한 지난 2017년 말부터 MBC가 1500억가량의 적자를 내는 가운데, 경영 실적 악화를 이유로 해고된 오모 전 포항 MBC 사장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 사장이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장은 취임하고 나서 16개 지방 MBC 사장단을 잔여 임기에 관계없이 모두 교체하며 경영상 이유를 내건 바 있다. 그러나 노조 출신들로 새 임원진을 구성하려는 ‘코드 인사’였다는 일각의 비판도 상당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서영애)는 지난 6월 오 전 사장이 “잔여 임기 급여와 퇴직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포항 MBC는 오씨에게 5억6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오 전 사장은 임기가 2년 남은 작년 3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조직 통할 능력의 부족함을 보였고 경영 능력 부재 및 회사 명예·국민 신뢰 실추 등의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오 전 사장을 해임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며 “2017년의 경우 MBC 본사는 물론 전국에 소재한 각 지역사의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영업이익 또한 일괄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는데, 포항 MBC(피고)의 경우 영업이익 감소는 4억원 정도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은 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포항 MBC는 오 전 사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이사에서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미 2017년부터 MBC 본사와 지역사의 영업이익이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선방한 포항 MBC의 오모 전 사장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2017년 말 최 사장 취임 이후 MBC는 지난해 1094억원의 영업이익 적자를 냈고, 올 상반기에는 이미 445억원의 손실을 냈다. 한편 포항 MBC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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