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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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와 지상파 방송사 3사의 콘텐츠연합플랫폼(CAP)이 지난 20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 자사의 OTT 서비스 ‘옥수수’와 ‘푹(pooq)’의 OTT 결합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다만 OTT 시장 경쟁제한우려를 차단하면서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콘텐츠연합 플랫폼 주식회사 주식 30% 취득계약 및 콘텐츠연합플랫폼의 SK브로드밴드 OTT 동영상 서비스 사업(옥수수)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4월 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옥수수는 SK텔레콤의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가 서비스하는 OTT로 방송콘텐츠, 영화 등을 제공한다. 2018년 월간 실사용자 수(MAU)는 약 329만명이다. 또 푹은 지상파 방송3사가 합작회사인 콘텐츠연합플랫폼을 통해 서비스하는 OTT로 2018년 MAU는 약 85만명이다.

공정위는 "경쟁 유료구독형 OTT로의 구매전환 가능성, 글로벌 OTT의 국내 시장 진입, 경쟁사업자의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방송콘텐츠 공급시장과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서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은 각각 25% 이상이다. 이들은 각 시장 내 1위 사업자이므로 기업결합 심사기준의 안전지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방송콘텐츠 공급시장에서의 지상파 3사의 시장점유율은 41.1%이며, 유료구독형 OTT시장에서의 옥수수+푹의 시장점유율은 44.7%다.

공정위는 지상파 3사에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 OTT 사업자는 물론 향후 유료구독형 OTT 시장에 진입하는 잠재적 사업자도 포함된다.

공정위는 또 방송사들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 VOD 공급을 요청하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협상하도록 했다.

단, 다른 OTT 사업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합병OTT에 자신이나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이 불가능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상파 3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하는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할 수도 없다.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나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에 대해 합병 OTT 가입제한도 금지된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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