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남성 칠암방파제 상공에 드론 날려...고리원전서 3.9km 떨어진 비행금지구역
경찰 해당 남성 입건하지 않아...드론 중량 800g에 불과해 항공안전법 따라 과태료처분할 방침
최근 원전 상공서 드론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체 연이어 출몰...군경, 지난 12일~13일 목격된 비행체 실체 못 밝혀
이번 사태로 원전 상공 무방비 상태 놓여 있다는 것 밝혀져

고리원전 4호기./연합뉴스
고리원전 4호기./연합뉴스

국가 1급 보안시설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날린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12일~13일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드론 3~4대가 고리원전 주변 상공에 출몰하는 등 원전 보안망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35분께 A(41)씨는 기장군 칠암방파제 부근에서 무단으로 드론을 날리다 순찰 중인 기동대원에게 적발됐다. A씨가 드론을 날린 칠암방파제 주변 상공은 고리원전에서 3.9km 떨어진 지역으로 역시 비행금지구역이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휴가 기간 레저 목적으로 드론을 비행했다고 진술했다”면서 “이 남성이 이달 4일과 5일에도 고리원전 주변 임랑해수욕장에서 드론을 날린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이 날린 드론은 중량 800g짜리 레저용으로 알려졌다.

고리원전은 항만·공항과 같은 국가보안시설 '가' 등급 건물이다. 원전 반경 18㎞ 안에서는 비행체 운행이 금지된다. 드론을 띄우기 위해서는 국방부와 지방항공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항공안전법은 최대 이륙중량 25㎏ 초과 드론을 무단 비행할 시에는 형사처벌하고 그 이하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규정에 따라 이 남성을 형사 입건하지 않고 무단비행 사실을 부산항공청에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고리원전 인근 상공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미확인 비행체가 출몰하고 있다. 지난 12일 오후 8시 40분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행체 3~4대가 나타나 원전 경비 인력이 이를 발견하고 군과 경찰에 신고했다. 다음 날 오후 9시쯤에도 비슷한 형태의 비행체가 원전 상공에서 목격됐다. 군·경은 대거 수색에 나섰지만 비행체와 조종자의 실체를 확인하는 데 실패했다.

경찰은 당시 “테러와의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우려되는 북한의 정탐용 정찰기와 같은 대공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추가 수사는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렸다. 그러나 일각에선 목격된 비행체의 실체를 파악 못 한 채 혐의점이 없다고 단정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랐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이 원전 상공으로 정찰용·공격용 드론을 띄울 경우 이를 방어할 만한 아무 대비책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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