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인사청문회, ‘창’ 한국당과 ‘방패’ 민주당 간의 기싸움 한창
민주당, 30일까지 인사청문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한국당, 9월 2일 이후에도 열릴 수 있다
조국 인사청문 정국, 자칫 문 대통령에 치명타 될 수도...청와대, “국회법에 따라 8월 안에 마쳐달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일 여야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인사청문 정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려는 ‘방패’ 더불어민주당과 대여(對與) 투쟁의 계기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창’ 자유한국당 간의 기싸움이 한창이다.  

여야 교섭단체 3당(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1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으나 일정 합의에 실패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이달 안에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7명이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9월 초로 미뤄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여야는 이날 인사청문회법의 인사청문 절차 규정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며 대치했다. 인사청문회법에 의하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 소관 상임위원회는 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조 후보자를 포함한 장관급 7명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6일 각 상임위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 청문회를 마친다'는 규정에 따라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에서 국회법과 다르게 (시한을) 넘어서 청문회를 하자고 한다"며 "국회법에 따라 (시한이) 지나간 상태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인 14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인 다음달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치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법에 대한 해석이 일치하는데 민주당만 달리 해석하며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野교섭단체들(한국당·바른미래당)은 9월 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9월 2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고 인사청문회법을 해석하고 있다. 이럴 경우 인사청문회는 9월 2일 이후에도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여야가 인사청문회법 해석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이유는 조국 인사청문회 시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하며 대여공세 강화를 원하고 있다. 그러면서 최대한 청문회를 늦추려는 생각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기된 조 후보자의 의혹들이 당 지지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 하고 있다. 자칫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국정운영 동력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19일 한국당을 향해 조국 인사청문회를 “국회법에 따라 8월 안에 마쳐달라”고 촉구했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정한 국회의 책무는 법률 준수에 있다”면서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일 안에 책무를 다해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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