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모욕죄 고소..."평생 경제사학자로서 연구실을 지켜온 이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
"조국, 책 읽지도 않고 칼럼 인용해 (비판 글) 썼다...그의 다른 언급도 다 이런 식으로 근거없는 비방"
"반일종족주의, 기존 한국인 통념과 다른 새 주장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 걸친 연구 인생 결과"
"일반인이 이런 비방해도 법적 책임 져야겠지만, 조국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더 엄중한 책임져야 할 것"

'반일종족주의' 필자 6인. 왼쪽부터 이영훈, 김낙년, 김용삼,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 (사진 = 펜앤드마이크)
'반일종족주의' 필자 6인. 왼쪽부터 이영훈, 김낙년, 김용삼,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 (사진 = 펜앤드마이크)

반일종족주의 필자 6인(이영훈, 김낙년, 김용삼, 주익종, 정안기, 이우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고소한다. 조 후보자가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종족주의를 두고 “구역질나는 책”이라 비난하고, 필자 6인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 매도한 데 대한 것이다.

반일종족주의 필자 6인은 19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국 씨를 고소하며’라는 성명을 내놓고 “조국 씨는 평생 경제사학자로서 연구실을 지켜온 이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라고 매도했다”며 “일본을 위해서 대한민국에 해가 되는 일을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런데도 그는 우리를 부당하게 ‘부역 매국 친일파’라 해 모욕했다”고 규탄하며 오는 20일 조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종족주의 관련 글을 올리고 “이하 인용문장으로 요약되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는 학자, 이에 동조하는 일부 정치인과 기자를 ‘부역 매국 친일파’라는 호칭 외 무엇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며 “이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발상이자 국민을 둘로 나누는 ‘이분법’이라는 일부 지식인들의 고상한 궤변에는 어이상실”이라고 시작하는 글을 남겼다. 비판여론에 대해 ‘친일파’라는 등으로 공공연히 매도해오던 자신을 향한 비판도 서슴없이 일축해버린 것이다.

필자 6인은 “(조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책의 어디에서 그를 부정했는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대표 저자인 이영훈 교수의 저작과 강의는 일관되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승만 건국대통령이 밝힌 대로 개인의 근본적(천부적) 자유에 기초해 민주공화국으로 건립되었음을 강조해왔다”며 “조 후보자가 이 책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고 주장하지만, 책의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견해와 상관없이 독자적 사료 조사와 분석에 입각해 논지를 펼쳤을 뿐”이라고도 항변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책은 읽지도 않고 ‘한국일보’의 한 칼럼을 인용해 필자들이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강제동원과 식량 수탈, 위안부 성노예화 등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은 없었으며, 많은 젊은이들이 돈을 좇아 조선보다 앞선 일본에 대한 로망을 자발적으로 실행했을 뿐’이라 썼다”며 “그러나 책 어디에도 일제 식민지배 기간에 반인권적·반인륜적 만행이 없었다는 변호는 없습니다. 이 책에 대한 그의 다른 언급도 다 이런 식으로 근거없는 비방일 뿐”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반일종족주의는 기존 한국인의 일반적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주장을 담았으나, 이는 수십 년에 걸친 필자들의 연구 인생의 결과를 담은 것으로 진지한 학술적 논의와 비평의 대상이 되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그럼에도 조 후보자는 아무런 근거 없이 이 책을 “구역질 난다”고 비방하고 필자들을 “부역 매국 친일파”로 매도하여 학자로서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고 인격을 심히 모독했다. 이는 이는 학문과 사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서, 그의 이런 행위야 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부정한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필자 6인은 끝으로 “일반인이 이런 비방을 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조 후보자는) 하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일 뿐 아니라 바로 얼마 전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현재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라며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자가) 이런 행위를 한 데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기에, 공동저자 6인은 조국 후보자를 모욕죄로 고소한다”고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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