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이 4000만원이 넘어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은 주로 기본급보다 상여금·성과급 비중이 높은 산업군에서 발생하고있다.

특히 영업과 자산 운용이 주 수익원인 증권회사의 특성상 상여금과 성과급의 비중이 높아 입사와 동시에 연봉 4000만원을 넘기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정 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를 기준으로 따지게 되는데 이 고정적인 급여로만 따졌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가 생긴다.

올해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57만 3770원, 연봉으론 1888만5240원이다. 

증권사의 영업계약직이라고 해도 상여금 비중이 높다면 연봉은 언제든지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 미달자로 분류되는 기이현상이 발생한다.

또한 성과급 비중이 높아 최저임금 미달자로 분류되는 영업계약직의 연봉이 올라간다면, 계약직보다 직급이 높은 정규직 대리와 비교해 연봉이 높은 현상도 발생한다. 

실제로 중앙일보 8일자 보도에 따르면 A증권사의 인사담당 간부인 김모씨는 직원 중 상당수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황당하다고 언급했다.

김씨는 "속 사정을 모르는 회사 외부 사람이 보면 최저임금도 안 주는 회사로 비칠까 어이가 없다"며 "고연봉의 금융권이 이 정도면 시장의 혼란은 어느 정도일지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해당 회사는 이 같은 문제점을 두고 근로자 측과 임금 조정을 위한 협상을 했지만 결론이 나지 않았다. 회사는 임금체계를 바꾸고 싶어 했지만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회사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직무수당을 올려서 1월분 임금을 지급했다. 법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끼워 맞추기식으로 임금을 지급한 셈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증권사는 1000%인 상여금 가운데 300%를 기본급에 흡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또 다른 증권사는 직급과 직무별로 나눠 낮은 직급과 업무직원의 상여금을 본봉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노조가 동의할지 여부다. 현재 노동계는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을 포함하는 산입범위 확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체계를 바꾸려는 회사 측과 노조 간의 임금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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