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김 전 실장, 허위공문서 작성...청와대 책임 회피-국민 기만"
"김관진 전 실장,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장수 전 실장, 대통령과의 최초통화가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아"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보고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14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장수(71)·김관진(70) 전 국가안보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40)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적용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사고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과 청와대의 미흡한 대응 태도가 논란이 됐고 국민적 논란을 해소하고자 국정조사를 실시했다"며 "그러나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이 제때 보고받지 못했다는 게 밝혀질 경우 논란이 될 것을 우려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런 범행은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기만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전했다.

재판부는 김관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세월호 사고 당시에 국가안보실에서 근무하지 않아 청와대의 세월호 사고에 대한 책임론에서는 비켜져 있었으므로 범죄에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장수 전 실장의 경우 "대통령과의 최초통화가 100% 허위인지 확실하지 않고, 이를 떠나 김 전 실장이 당시 공무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장수 전 실장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점은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결론내렸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장수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징역 2년을, 윤 전 행정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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