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에 근거했던 연 27.9%(대부업법), 연 25%(이자제한법)의 최고금리를 모두 24%로 낮춘 것이다.

이에 따라 신규 대출이나 기존 대출을 갱신·연장할 경우 24%를 초과한 금리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다. 변동된 최고금리가 적용되기 전  받았던 대출의 금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오는 4월까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불법사금융에 대해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대출자는 피해가 있을 경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최고금리가 내려가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안전망대출’을 출시했다. 안전망대출을 오는 2020년까지 3년간 최대 1조원 공급하기로 정했다.  

안전망대출은 24% 초과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다가 만기가 3개월 이내로 임박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대출자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의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내려가면 대부업체 등에서 부실이 우려되는 대출자들에게 만기를 연장해주지 않고 바로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면 대출자들이 연체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우려되기 때문에 안전망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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