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당파 박지원, 이용주 의원 각각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소속
유성협 의원 "선거법 개정안은 반쪽짜리 안이고, 그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
패스트트랙 법안, 어렵게 특위 통과해도 본회의 통과 어려워
‘지역구 삭제’ 영향받는 의원들 中 이탈표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탈당회견 후 질문에 답하는 민주평화 비당권파(12일 국회 정론관)
탈당회견 후 질문에 답하는 민주평화당 비당권파(12일 국회 정론관)

민주평화당 비당권파 의원 11명이 집단으로 탈당하고 바른미래당도 분당(分黨) 위기에 이르자 14일 선거법 개정안 처리 등을 놓고 형성된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 공조'가 사실상 와해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사법개혁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 12일 평화당 탈당 선언을 한 박지원, 이용주 의원은 각각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소속이다.

평화당에서 이탈한 의원들 대부분이 패스트트랙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도 ‘패스트트랙 공조 와해’ 진단의 배경이기도 하다. 평화당을 탈당한 의원들은 비당권파로 구성된 ‘대안정치연대’ 소속이다. 당분간 대안정치연대 임시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성협 의원은 최근 "선거법 개정안은 반쪽짜리 안이고, 그대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에서 나온 무소속 특위 위원들이 그동안 이어져 온 ‘패스트트랙 공조’에 공식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반대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석만으로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가 어렵게 된다. 

정개특위(19석), 사개특위(18석)의 최소 과반은 각각 10석인데 민주당은 9석, 정의당은 8석뿐이다. 어렵게 특위를 통과한다 해도 본회의를 넘어야 한다. 본회의 통과 역시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민주당(128석), 정의당(6석), 민중당(1석)을 합쳐도 과반 149석보다 14석이 모자란다. 14일 국회 재적의원은 의원직 상실 등을 반영한 297명이다. 평화당 잔류파 5석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2석이 찬성표를 던져도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 및 계파들의 이합집산은 흔히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번엔 제21차 총선을 앞두고 패스트트랙 공조가 유지될지 여부가 걸려 있어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바른미래당이 쪼개질 경우 개별 의원들 또는 계파가 어떤 선택을 할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아,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전망이 어둡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로 ‘지역구 삭제’ 영향을 받는 의원들 중에서 당론으로 표결을 강행해도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선거제도개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직후 "패스트트랙은 법안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처리 절차를 결정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패스트트랙에 찬성한 의원이 그 (법안) 내용에 반드시 동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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