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생활보호 대상자 금지' 최종 법안 발표...10월 중순부터 본격 실시
미국정부의 복지서비스 이용한 전력있는 사람들의 이민, 영주권 신청 거부...입국까지 불허할 수 있어
전 세계에 산재한 이민국사무실 폐쇄...한국부터 철수시켜 화제

미국으로의 이민 문턱이 한층 더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해온 바와 같이 미국 정부의 공공혜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이민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령이 공개된 것이다. 미국 정부는 우방국가들에 설치한 이민국사무실도 속속 폐쇄하고 있다. 서울 소재 미국대사관 내 이민국사무실도 9월 중 철수될 예정이다.

12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와 이민서비스국은 ‘생활보호 대상자 금지(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최종 법안을 공개했다. 837쪽에 이르는 이 법안은 생활보호 대상자이거나 앞으로 자립 능력을 입증할 수 없을 사람들의 이민 및 입국신청을 거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 의회의 요청과 인도적 보살핌이 필요한 경우 등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 법안은 오는 14일 공포된 이후 60일 내로 발효된다. 10월 중순부터 본격 실시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미국에서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의료보호, 주거보조금, 식료품 할인구매권 등을 이용한 적 있는 사람들의 영주권 및 비자발급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큰 저학력·저소득 외국인의 입국도 불허할 수 있게 됐다.

켄 쿠치넬리 미국 이민서비스국 국장 대행은 “우리 역사를 통틀어 ‘자립’은 아메리칸드림의 핵심적 신조였다”며 이번 입국금지 법안으로 미국의 정신과 이민자들의 성공을 도울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밝혔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공공혜택을 남용할 수 없도록 확실히 하고 있다”면서 이날 행정부의 법령 공개에 화답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이 아닌 외국인들에게까지 돌아가는 복지혜택들을 더욱 엄격히 통제해 그간 충분한 혜택을 보지 못했던 취약계층의 미국인들에게 집중한다는 계획이었다.

한편 미국 정부는 런던과 서울 등에 위치한 각국 주재대사관 내 이민국사무실 폐쇄 계획을 작년부터 발표해왔다. 이민 수속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만큼 신청자들의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전망이다.

미국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9일 20곳의 이민국사무실 중 13곳을 내년 여름까지 폐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한국과 멕시코의 이민국사무실을 9월 말 이전에 가장 먼저 철수시킨다고 밝혔다. 주한미국대사관 이민국사무실의 업무 대부분은 괌에 있는 이민서비스국에서 맡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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