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편향매체, 5.18특조위 발표에 "헬기 사격 공식 확인"했다며 기정사실화
국방부측 “발표된 내용을 존중하지만 모두 인정하는 단계는 아냐...면밀히 검토"
공식 확인이 끝난 것처럼 보도하는건 신문사 판단대로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꼴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의 발표 관련, 일부 좌편향 매체는 8일 사실과 주장 구분없이, 혹은 국방부 입장과 특조위의 발표를 동일시하듯 보도했다.

5.18특조위는 7일 기자회견에서 육군이 광주에 출동한 40여 대의 헬기 중 일부 공격헬기 500MD와 기동헬기 UH-1H를 이용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광주시민을 상대로 수 차례 사격을 가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공군도 수원 제10전투비행단과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이례적으로 전투기와 공격기에 MK-82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시켰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특조위의 발표를 기정사실화하며 상세하게 받아적었다.

경향신문은 1면 하단 <군 “5.18 때 헬기사격” 공식 인정> 보도를 통해 ‘특조위 발표=군 발표’를 동일시하는 제목을 활용했다. 사설을 통해서는 <5.18 헬기 사격 공식 확인, 비무장 시민을 공격했다니>라며 “충격적이다”, “잔혹성에 새삼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서술했다.

한겨레신문도 1면에 <5.18 헬기사격 수차례, 해군은 목포 해상 봉쇄, 전투기 폭탄장착 대기> 보도에서 “육해공 합동 진압작전 공식확인”이라고 부연했으며, 사설에서는 <38년 만에야 사실로 밝혀진 ‘5.18 헬기 사격’>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한겨레신문 사설 내용 中
충격적이다. 전쟁중에 적군을 소탕하듯 대규모 화력을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특조위의 발표 내용 중 가장 놀라운 것은 그동안 증언으로만 떠돌던 헬기 사격이 사실이었다는 점이다.
대다수 무장하지 않은 시민을 향해 이런 가공할 무기를 사용했다니, 천인공노할 범죄다.

좌편향 매체들은 “공식확인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5.18특조위 발표를 공식적인 사실로 기정사실화하며 보도하는 양상이다.
 

(왼쪽)경향신문 1면 <군 "5.18 때 헬기사격" 공식 인정> 
(오른쪽)한겨레신문 사설 <38년 만에야 사실로 밝혀진 '5.18 헬기사격'>

한편, 조선·중앙·동아일보는 국방부 특조위 발표임을 제목에 명시하며, '헬기 조종사의 사격 부인' 등 확인이 어려운 한계점을 병기하며 좌파 매체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균형있게 보도하는 양상이다.

실상 특조위 발표는 ‘증언과 가능성ㆍ정황’에 기댄 모습이다. 헬기 사격과 관련해서는 위협사격을 했다는 증언과 ‘무장폭도들에 대하여는 핵심점을 사격 소탕하라’ 등이 담긴 헬기작전계획 실시지침, 구두명령 등에 근거하며 추정사항도 포함된다. 또한 전투기 폭탄 장착과 관련해서는 “장착되었던 폭탄이 광주를 폭격하기 위한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자료는 발견하지 못했고, 이를 확정하기 위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PenN이 국방부 대변인실과 통화 결과, 국방부 입장은 5.18특조위 발표에 대해 “‘맞다·틀리다’는 알 수 없는 단계”라고 밝혔다. 국방부측은 “조사결과 발표된 내용을 A=B라는 식으로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방부는 이미 특조위 발표와 관련해서 "특조위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조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이행 방안을 성실히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측의 입장은 명확했다. 특조위를 구성한 전문가들이 보다 정확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조사에 최대한 지원을 해준만큼 “존중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발표를 존중한 가운데 특조위의 발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에서는 ‘특조위 결과발표=국방부 공식입장’으로 보도되는 양상이다. “발표를 존중하며 검토해보겠다”는 개념은 온데간데 없고 “공식적으로 사실 확인이 된 것”처럼 보도하는 양상이다.

국방부 특조위 조사지원팀과의 통화에서도 “자료를 지원해줄 뿐, 특조위측이 어떤 조사 결과를 내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선을 긋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좌편향 매체의 ‘기정사실화ㆍ과장 보도’는 독자로 하여금 ‘특조위 발표=국방부 공식입장=공식 사실’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모습이다.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중요하나, 명확한 증거가 없는 주장에 대해서 모든 사실관계에 대한 공식 확인이 끝난 것처럼 보도하는 양상은 신문사가 임의로 판단내린 대로 생각하도록 부추기는 꼴이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러한 보도양상에 대해 “해석의 차원인 만큼, 언론의 덕목에 맡겨야한다”는 입장이다.

국방부측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며 ‘언론의 덕목’에 맡긴만큼, 언론사는 사회 파장력이 크고 조심스러운 사안들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5.18특조위 위원들은 현역 군인이 없는 전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있으며, 군과는 별개로 운영되는 독립기구이다. 특조위측이 국방부에서 설치한 실무조사지원단에 자료를 요청하면, 조사지원단에서 해당 자료를 지원하는 이원화 개념으로 구성돼있다. 조사위원은 대한변협 추천인사 3인, 광주광역시 추천 2인, 공군협회·항공대학·역사학회·국방부 추천 각 1인으로 구성된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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