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중국 대형 은행 3곳에 벌금형 확정

북한이 중국 대형 은행들을 통해유엔 및 미국의 금수 품목인 석탄 등 자원을 불법 수출한 대금을 수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30일 중국 3개 대형은행 3곳이 제기한 항소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지난달 말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해 조사에 불응한 중국 대형 은행 3곳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한 것이다.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6일(현지시간) 발표한 입장문에서 “북한의 유령회사는 중국 은행 3곳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 수 억 달러 가치의 석탄과 자원을 수출한 대금을 회수하고 그 돈을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다른 자원을 확보하는데 이용했다”고 밝혔다.

대북제재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중국 은행 3곳은 중국교통은행, 중국초상은행, 상하이푸둥발전은행으로 알려졌다. 이들 은행은 모두 중국의 10대 은행에 들어간다.

북한의 유령회사는 중국 은행 계좌에서 2012년 10월에서 2015년 11월까지 1억 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했고 680건이 넘는 국제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중국 은행들을 통해 진행한 모든 거래는 미국 달러로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 상품시장에서 자원이 주로 미국 달러로만 거래된다는 점과 달러의 가치가 다른 외국 화폐에 비해 안정적인 것이 이유로 분석됐다.

앞서 지난 4월 워싱턴DC 연방지법은 이들 3개 중국 은행들에 대해 은행비밀법과 테러방지법 즉 애국법에 근거해 대북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배심에 증인을 출석시키라고 명령했다. 이어 중국 은행들이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일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은행들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으나 결국 지난달 30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항소법원은 “북한의 유령회사는 오로지 북한정권의 미국 달러 거래를 위해서만 존재했다는 미국정부의 조사 결과가 설득력이 있다”며 중국 은행들에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 유령회사와의 거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이는 북한의 유령회사와 중국 은행 간 거래가 적어도 5년 간 진행됐을 것으로 미국정부가 의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미국정부가 아직 중국 은행 3곳에 대해 범법 행위가 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단체 애틀란틱 카운슬의 브라이언 오툴 객원연구원은 “2017년 미국 금융체계에서 퇴출된 중국 단둥은행과 달리 이 은행 3곳이 북한 유령회사와 공모한 것인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금융거래는 은밀하게 이뤄지기 쉬워 은행이 미처 관리하지 못하고 지나치는 거래도 있지만 이 은행들은 자신이 대북제재를 위반한 사실을 잘 알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