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품목 日에서 수입할 시 까다로운 수출심사 거치게 돼
3년간 심사 면제하는 포괄허가 취급요령 공개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일본, 백색국가 대상서 한국 제외./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7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지난 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8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일본 기업 등은 28일부터 군사전용이 가능한 1100여 개의 전략물자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이전보다 까다로운 수출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비규제(일반) 품목의 경우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할 경우 별도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3년간 심사를 면제받는 기존의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포괄허가 취급 요령 공개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군사목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물품이나 기술을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화이트리스트에 속한 특정 국가에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제공해왔다. 한국, 미국, 영국, 호주, 아르헨티나 등 27개국이 이에 해당했다. 하지만 한국이 2004년 지정된 후 15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며 일본이 분류하는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26개국으로 줄었다.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며 그동안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변경한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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