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5일부터 북한 방문 및 체류 이력 있으면 무비자 입국 제한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결과
한국인,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美 방문할 수 있는 혜택 누려와

2011년 3월 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하는 게 불가능해졌다. 

최근 8년 사이 개성공단을 포함 북한을 다녀온 사람이라면 미국을 방문할 때 비자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작년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방북단에 포함돼 북한을 다녀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회장 등 대기업 오너들, 조용필씨 등 연예인들도 미국을 갈 때 비자를 받아야 한다.

6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5일(현지 시각)부터 북한 방문 및 체류 이력이 있으면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무비자 입국을 제한한다고 알려왔다. 

ESTA는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한 한국 등 38개 국가 국민들에게 관광·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별도 서류심사와 인터뷰 없이 ESTA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와 여행정보 등을 입력하고 미국의 승인을 받는 방법으로 입국 절차를 줄인 것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결과다. 미국은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했다가 2017년 11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외교부 설명에 의하면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고 나서 이번 조치를 이행하기까지 20개월 이상 소요된 것은 테러방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토안보부가 실무적인 준비를 마치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6년부터 '비자면제 프로그램 개선 및 테러리스트 이동방지법'에 따라 테러지원국 및 지정 국가 방문자에게는 비자면제프로그램 적용을 제한해오고 있다. 

차광명 기자 ckm1812@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