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소수이사, 'KBS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
소수이사 "KBS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 다수를 위한, 다수에 의한 다수의 운영규정"
소수이사, 방통위 유권해석 요구..."악성조항, 방송법 위반"
김기수 변호사 "헌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사회 본질을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운영 규정"
이헌 변호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공정성 회복시켜라"

"이사 목소리 억압하는 퇴장명령 철회하라!" "다수횡포 보장하는 보조동의안 철회하라!" "이사활동 방해하는 의무조항 철회하라!"

KBS소수이사들이 'KBS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다수를 위한, 다수에 의한 다수의 운영규정"이라고 지적하며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KBS소수이사들(서재석, 천영식, 황우섭 이사)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이사회운영규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KBS이사회는 이사가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 퇴장시킬 수 있는‘의장의 퇴장명령권'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연기, 변경, 종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보조동의안 제출' 조항을 통과시켰고 이에 소수이사들은 조항 신설에 대해 반대하며 자진 퇴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소수이사들은 '의장의 퇴장명령권'에 대해 "방송법에서 동등한 의무와 지위를 부여받은 이사들끼리 누가 누구에게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이견이 있으면 정회를 하고 이견을 조정한 뒤 회의를 속개하면 될 일인데, 굳이 이 같은 퇴장규정을 명문화한 이유가 무엇이겠나"라면서 "다수이사의 뜻에 따른 회의진행을 묵시적으로 강요하고 소수이사의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왜 이 같은 악성 조항을 만들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보조동의 제출'조항에 대해서도 " 1인 이상의 재청으로 바로 토론종결이나 심의연기를 할 수 있는 악성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이 같은 기울어진 조항이 어떻게 버젓이 이사회 규정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사회는 다수를 위한 놀이터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수이사들은 "'KBS 이사회운영규정'의 악성조항이 방송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방송법의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기수 변호사는  "개정된 KBS 이사회 운영 규정을 보면 안건의 적합성, 진행을 방해하는지 여부 등을 이사장 독단으로 판단하게 돼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이는 헌법적 가치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본질을 원천적으로 훼손하는 운영 규정"이라며 "방송법에서는 의결 기관과 집행 기구를 분리했는데, 이 방송법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헌 변호사는 이번 논란에 대해 "소수이사들은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시청자들을 대변하는 위치에 있다"면서 "국민은 KBS의 공정성, 공익성을 요구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회복시키길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은 성명을 내고 "내용도, 절차도 반민주적 반인권적 폭거다. 용납할 수 없다"며 "개악된 운영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기웅 기자 skw42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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