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학당, 『반일종족주의』 필자들에 대한 좌파의 지속적인 공갈협박은 사실(fact)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된 작전
MBC의 폭거를 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할 것
도태우, MBC 기자의 당사자 동의 없는 취재행태는 강요죄...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 교수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
이승만학당과 한국근현대사연구소 오는 7일 ‘주진우 스트레이트’의 불법 인터뷰에 대한 규탄 집회 예고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영훈 교수.

이승만 학당은 전날 이영훈 교수가 MBC 기자로부터 인터뷰를 강요당하고 초상권을 침해받은 사건과 관련해 MBC의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다. 그리고 MBC가 무단 촬영해간 영상을 방송할 수 없도록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했다.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도 MBC 기자에 대한 비판 성명을 내면서 취재 강요에 대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했다.

이승만학당은 이날 ‘깡패 폭력방송 MBC의 만행을 규탄한다’는 제하의 성명을 통해 “MBC 스트레이트의 박 모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양해를 구하지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이 교수의 얼굴을 촬영했고, 마이크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강요했다”며 “MBC의 이러한 인터뷰 강요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주일 전에는 주진우가 진행하는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여섯 명의 필진이 펴낸 『반일종족주의』 저서에 대해 심한 왜곡보도를 한 바 있다”면서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필진으로 참여한 이우연 박사가 낙성대경제연구소로 찾아온 백모라는 자에게 폭언과 얼굴에 침을 뱉는 폭행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한 뒤 대담을 마치고 나오자 펜앤드마이크 사옥 앞에 잠복하고 있던 MBC 기자가 김 교수에게 인터뷰를 강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승만학당은 이처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련의 행위를 “『반일종족주의』 필진들을 겨냥한 계획된 폭거이자 파쇼 전체주의자들이 필자들을 겁박하는 폭력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광풍처럼 일고 있는 반일(反日)감정의 뿌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의 거짓 역사에 대한 팩트(fact)를 제시하고 있는 『반일종족주의』 필자들에 대한 공갈협박을 통해 사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되고 계획된 작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승만학당은 끝으로 “우리는 MBC의 폭거를 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라 밝혔다.

도태우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대표./페이스북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New Paradigm of Korea)도 이날 MBC 기자의 인터뷰강요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NPK도 이날 오전 “이영훈 교수에 대한 MBC 기자의 강요죄 범죄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야만으로 치닫는 공영방송의 주체사상파적 행태는 국익은 물론 지성·이성·문명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밝혔다.

NPK는 “강연을 위해 출근하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잠복해 있던 MBC 박 모 기자 등이 막아서며 카메라를 들이댔다”며 “이 교수가 인터뷰 거부 의사를 계속 밝혔음에도 MBC 기자는 마이크를 들이대 이 교수가 이를 밀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는 이 교수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함에 이르렀다”고 전날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NPK는 MBC 기자의 취재 행태를 강요죄로 규정하고 “거듭된 중단 요청에도 근접 거리에서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며 진로를 방해하고, 원치 않는 도발적인 질문을 거듭한 MBC 기자의 행위는 ‘폭행죄’에도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취재윤리를 망각한 MBC 기자의 행위는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교수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NPK 또한 최근 좌파 성향 세력이 연이어 법을 무시하고 우파 인물에 대한 폭력을 서슴지 않는 행태에도 개탄했다. NPK는 이우연 박사가 최근 겪은 사례를 언급한 뒤 “우리 사회에 몰아친 비이성적인 반일 광풍이 정부와 언론의 조장에 따라 갈수록 그 야만성을 더해 가고 있다”면서 “반일을 유사종교화하여 증오를 체제유지 동력으로 삼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의 종북, 친북 주체사상파 네트워크를 타고 대한민국 전체를 침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NPK는 자유시민의 각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면서 “학자적 양심에 따른 발언과 저술마저 종족적 증오의 분위기 속에 사실상 그 말문이 막히고 만다면, 수천 년 된 전근대적 관성이 싹트는 자유문명을 집어삼키는 참담한 미래상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라며 “전 사회에 만연한 유사 북한체제로의 후퇴 경향을 걷어내고 선진 자유민주 문명을 향한 전진의 깃발을 함께 세워가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승만학당과 한국근현대사연구회는 이처럼 좌파 성향 세력이 주도하는 정치공작적 폭력 행위를 더는 지켜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오는 7일 오전 11시 수요일 서울 상암동 MBC 앞 광장에서 ‘주진우 스트레이트’의 불법 인터뷰를 항의하고 규탄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다음은 이승만학당과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 성명서 전문(全文)

깡패 폭력방송 MBC의 만행을 규탄한다

지난 2019년 8월 4일 오전 8시 30분, 낙성대연구소로 출근을 하던 이영훈 이승만학당 교장(전 서울대 교수)이 집 근처에 잠복해 있던 MBC 박 모 기자와 카메라 기자로부터 봉변을 당했다.

MBC 스트레이트의 박 모 기자와 카메라 기자가 이 교수 앞길을 가로막으면서 취재에 대한 양해를 구하지도, 사전 협의도 없이 이 교수의 얼굴을 촬영했고, 마이크를 들이밀며 인터뷰를 강요했다.

박 기자와 카메라 기자는 이 교수의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앞을 가로막으면서 질문 공세를 퍼부었다. 이 교수는 이런 식의 취재에는 응할 수 없다며 20여 차례 인터뷰를 거절했다. 이러한 인터뷰 강요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주일 전에는 주진우가 진행하는 MBC 스트레이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이영훈 교수를 비롯한 여섯 명의 필진이 펴낸 『반일종족주의』 저서에 대해 심한 왜곡보도를 한 바 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필진으로 참여한 이우연 박사가 낙성대경제연구소로 찾아온 백모라는 자에게 폭언과 얼굴에 침을 뱉는 폭행을 당했다.

7월 31일에는 김낙년 동국대 교수가 펜앤드마이크에 출연하여 『반일종족주의』 대담을 마치고 나오자 펜앤드마이크 사옥 앞에 잠복하고 있던 MBC 기자가 김 교수에게 인터뷰 강요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 인터뷰 강요 사건은 『반일종족주의』 필진들을 겨냥한 계획된 폭거이자 파쇼 전체주의자들이 필자들을 겁박하는 폭력행위다.

이 교수는 “이런 기습 취재와 촬영은 인격권 침해”라며 인터뷰 중단을 요청했다. 이유 없이 촬영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주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마이크와 카메라를 들이대자 이 교수가 이를 밀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마이크가 땅에 떨어졌고, 이 교수는 자신의 얼굴을 향한 마이크를 밀쳐낸 뒤 박 기자의 뺨을 때렸다.

박 기자는 “지금 내게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했고, 이 교수는 “나도 권리를 주장하겠다. 이런 식의 취재 자체가 폭력이다. 내 행동은 정당방위다”라고 응했다. MBC의 일요일 아침 인터뷰 강요 폭거는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의 강요죄, 헌법 제 17조의 사생활 보호의 권리,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및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다.

우리는 MBC의 폭거가 단순한 인터뷰 강요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광풍처럼 일고 있는 반일(反日)감정의 뿌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의 거짓 역사에 대한 팩트(fact)를 제시하고 있는 『반일종족주의』 필자들에 대한 공갈협박을 통해 사실의 확산을 막기 위한 의도되고 계획된 작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MBC의 폭거를 법적으로 단죄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개인의 자유를 보호하는 데 앞장서 나갈 것이다.

2019년 8월 5일

이승만학당

 

이영훈 교수에 대한 MBC 기자의 강요죄 범죄 행위 강력히 규탄한다!

- 야만으로 치닫는 공영방송의 주체사상파적 행태는 국익은 물론 지성•이성•문명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2019년 8월 4일 오전 8시 30분 강연을 위해 출근하던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를 잠복해 있던 MBC 박 모 기자 등이 막아서며 카메라를 들이댔다. 이영훈 교수는 인터뷰를 거절했지만 MBC 취재팀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50미터 가량 이영훈 교수를 따라갔다.

기자의 계속된 질문에 이 교수는 인터뷰 중단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MBC 기자는 질문을 계속 던지며 인터뷰를 강요했다. 이 교수는 인터뷰 거부 의사를 거듭 밝혔으나, MBC 기자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지며 마이크를 들이댔다. 이 교수가 이를 밀치고 저지하는 과정에서 MBC 기자는 이 교수를 폭행죄로 고소하겠다며 협박함에 이르렀다.

대한민국 형법 제324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며 강요죄를 규정하고 있다.

사람은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지, 그리고 그의 행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자유의 행사가 방해된 때에 강요죄의 보호법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다.

강요죄에서 폭행은 사람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폭행’으로 해석된다. 거듭된 중단 요청에도 근접 거리에서 계속 카메라를 들이대며 진로를 방해하고, 원치 않는 도발적인 질문을 거듭한 MBC 기자의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협의의 폭행’에는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나,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를 포괄하는 ‘광의의 폭행’에는 족히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헌법 제17조 사생활 보호의 권리,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 및 초상권, 세계인권선언 제12조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당사자의 동의 없는 즉석 인터뷰 촬영 강요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이영훈 교수에 대한 MBC 기자의 행위는 취재윤리 위반 차원을 넘어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 교수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이영훈 교수가 소장으로 있는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원인 이우연 박사에 대해 4일 전에도 연구소에 침입하여 얼굴에 침을 뱉으며 30분간 난동을 벌인 자가 있었다. MBC는 이우연 박사와 이영훈 교수 모두에 대해 허위사실을 포함한 왜곡 보도를 일삼고 있다.

우리 사회에 몰아친 비이성적인 반일 광풍이 정부와 언론의 조장에 따라 갈수록 그 야만성을 더해 가고 있다. “우리민족끼리”를 앞세우며 부끄럼 없이 “김일성민족”이라 말하고, 반일을 유사종교화하여 증오를 체제유지 동력으로 삼고 있는 김정은 체제의 그림자가 우리 사회의 종북, 친북 주체사상파 네트워크를 타고 대한민국 전체를 침몰 직전으로 몰아가고 있다.

겨우 70년 된 자유민주공화국의 문명 원리가 오늘날처럼 취약하게 느껴진 적이 없다.

이영훈 교수와 이우연 박사는 한국 근현대경제사의 일급 전문가로 수십 년의 연구를 통한 학자적 양심으로 발언하고 저술해 왔다. 이에 대해 엄밀한 사료를 바탕으로 한 비판은 전무하고 ‘친일파’, ‘식민사관’으로 몰아 낙인찍기에 분주하며, 급기야 테러와 강요 범죄가 부끄럼 없이 횡행하는 세상이 되었다. 이를 방치한다면, 그 사회의 앞날에 어떤 희망을 둘 수 있겠는가.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회 자유시민의 각성과 책임 있는 행동을 간절히 촉구한다.

특히 정치권,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제도권의 솔선수범이 절대절명으로 요청되고 있다. 자유문명은 결코 안이한 방관이나 진실 회피로 지탱될 수 없다.

학자적 양심에 따른 발언과 저술마저 종족적 증오의 분위기 속에 사실상 그 말문이 막히고 만다면, 수천 년 된 전근대적 관성이 싹트는 자유문명을 집어삼키는 참담한 미래상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전 사회에 만연한 유사 북한체제로의 후퇴 경향을 걷어내고 선진 자유민주 문명을 향한 전진의 깃발을 함께 세워가야 할 것이다!

2019년 8월 5일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New Paradigm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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