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우호국인 베트남이 지난 2017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50여 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유엔에 보고했다. 베트남 정부는 올해 말까지 나머지 40여 명의 노동자들에 대한 송환도 예고했다.

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지난 6월 25일 위원회에 제출한 안보리 대북제재 2397호의 중간 이행보고서에서 51명의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됐다고 확인했다.

베트남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2397호 결의를 채택했을 당시 자국 내 하노이, 하이퐁, 호찌민 등 3개 도시와 까마우, 꽝닌, 탄호아 등 3개 성에서 북한 노동자 94명이 일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초를 기준으로 이 가운데 43명의 북한 노동자가 하노이와 하이퐁, 호치민 등 3개 도시에 남아 있었다”며 “북한 노동자 9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51명이 2397호 결의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정부는 나머지 북한 노동자들도 노동허가가 부여되거나 갱신되지 않았다며 송환에 앞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거나 일자리 인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엔 안보리리는 2017년 8월 채택한 결의 2371호에서 각국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9월에 채택한 결의 2375호에선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허가증을 갱신하는 것을 금지했다. 같은 해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397호에선 유엔 회원국 내 소득이 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를 올해 12월까지 북한으로 송환하도록 규정했다.

베트남 정부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안정과 더불어 국제법에 따른 평화적인 방법의 분쟁 해법을 지지하는 일관된 정책을 재환인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북제재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루마니아와 아일랜드는 2397호에 따라 송환돼야 할 북한 노동자가 한 명도 없다고 확인했다.

현재 유엔 안보리에는 30여 개 나라의 2397호 중간 이행보고서가 제출된 상태다. 이에 따르면 2만 32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약 10개 나라에서 본국으로 송환됐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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