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대표 재작년 12월, “청와대가 북한의 탄저균 공격 대비해 백신 구입한 뒤 직원들만 맞았다” 의혹 보도
당시 청와대, 손 대표 보도 ‘가짜뉴스’ 규정하고 이례적으로 청와대 명의로 경찰 수사 의뢰
검찰, 약 19개월 걸친 수사 끝에 명예훼손죄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결론

손상윤 뉴스타운TV 대표./뉴스타운TV 유튜브 영상 캡처
손상윤 뉴스타운TV 대표./뉴스타운TV 유튜브 영상 캡처

재작년 ‘청와대 탄저균 백신 의혹’을 보도했다가 청와대로부터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당한 손상윤 ‘뉴스타운’ 대표가 약 19개월에 걸친 끈질긴 조사 끝에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손 대표는 4일 펜 앤드 마이크에 보낸 성명에서  “검찰로부터 ‘청와대 탄저균 백신 나홀로 구매’ 보도와 관련해 명예훼손죄에 적용될 만한 법적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12월 보도가 나간 후 본격 탄압을 시작한 청와대는 2018년 3월 단식투쟁 후 입원 중인 나를 체포까지 해가며 탄압을 이어갔다”고 말했다.

또 손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진 이 사안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청을 동원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며, 언론탄압과 국민탄압을 자행한 첫 번째 사례”라고 지적했다.

재작년 12월 손 대표는 유튜브 채널 ‘뉴스타운’을 통해 ‘북한의 탄저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가 백신을 구입하고 직원들만 백신을 맞았다’고 보도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現대변인)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現대변인)

그 후 나흘 만에 당시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뉴스타운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고 부대변인은 “2015년 미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 등 탄저균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고자 지난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했고, 청와대와 질병관리본부는 탄저 테러로부터 사전예방 및 노출 뒤 예방적 치료 목적으로 올해 관련 약품을 수입했다”고 주장했다. 탄저균 백신을 구입했지만 투약은 하지 않았다는 해명이었다.

이어 청와대는 경찰에 명예훼손 건으로 손 대표를 고발했고, 경찰은 손 대표에게 4차례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손 대표는 ‘알권리를 위해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탄압하는 수사에 임할 수 없다’며 출석을 거부했다.

혐의를 씌워놓고 진행하는 표적 수사라고 반발하며 단식투쟁을 벌이다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입원 중인 손 대표를 강제연행하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벌였다.

하지만 약 19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손 대표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손 대표는 성명 말미에 “그동안 함께 투쟁하고 싸워주고 성원하고 걱정해 주신 모든 분께 충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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