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료 교수들 '비판'까지 나왔지만 아랑곳 않는 조국, 영화 '김복동' 관람 후 글 올려
"朴정부의 일방적 韓日위안부 합의에 반대하며 雨中시위 벌이는 모습 담겨, 많은 관객 눈물 흘려"
조 전 수석, 전날에도 위안부 문제 주제로 한 영화 '주전장' 보고 글 써
"日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 중요"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의미 몰각-부정하면 헌법 위반자 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연합뉴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금지 조치 국면에서 극단적 '반일(反日)' 발언을 남발해 온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1일에도 쉬지 않고 일본을 자극했다. 그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체결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피해자의 동의 없는 정부 간의 합의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는 해당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으로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으나, 문재인 정부는 최근 이 재단을 해산시켰다.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제멋대로 파기한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22일 이와 관련해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국 간 국제적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있다"며 불쾌한 심정을 여과 없이 드러낸 바 있다.

조국 전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화 '김복동'을 전날(30일) 관람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복동'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다.

조 전 수석은 "(영화에 고인이)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우중(雨中) 1인 시위를 벌이는 모습 등이 생생히 담겼다. 많은 관객이 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에는 우리 귀에 익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다. 한국 측이 요구한 '일본 총리의 공식 사죄'는 탈락됐다"며 "협상을 잘못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촛불혁명' 후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된 것은 필연적인 일이었다"고도 덧붙였다.

조 전 수석은 그러면서 "지금도 한국 외교 전문가 중 재단 해산이 정부 간의 합의 파기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들은 2012년 및 2018년 한국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공연히 한·일관계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불만을 표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경제 전쟁'에서 한국 정부 및 국민의 대응이 문제라고 평론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고 했다.

조 전 수석은 전날에도 영화 '주전장(主戰場)'을 관람한 후 페이스북에 글을 썼다.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이 만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그는 "일본의 식민지배와 강제동원이 불법임을 선언한 2012년 및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의의는 너무도 중요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2012·2018년'의 의미를 몰각·부정하면 헌법 위반자가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전 수석의 끊임없는 일본 문제 관련, '편가르기·이분법적' 발언에 서울대 동료 교수들도 등을 돌린 모양새다. 같은 대학원 A교수는 페이스북을 통해 조 전 수석의 글 일부를 언급하며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 대법원을 포함한 법원 판결을 곱씹어 보는 것은 모든 깨어 있는 국민이 해야 하는 일이고, 특히 법학자라면 법원 판결에 대해 항시라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B교수 역시 "국가보안법 비판하면 '빨갱이'라고 비난하던 시절이 있었다. 이제 그 수준은 우리가 넘어섰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른 분도 아닌 정부 고위직이 강제징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면 '친일파'라고 한다. 순간 감정이 격하여 실수하신 것이라 믿고 싶다. 그렇지 않다면 너무도 슬프고 암담한 일이다"라고 했다. 해당 글은 지난 24일 삭제됐다.

한편 조 전 수석은 31일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팩스로 복직원을 제출했다. 그는 유력한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26일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휴직 기간이 종료됐다. 서울대 규정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나고 1개월 안에 복직 희망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직 처리된다. 이를 종합해 봤을 때 조 전 수석은 학생들의 '내로남불' 비판에도 계속해서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할 생각인 것으로 풀이된다.

심민현 기자 smh41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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