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저자, "자유민주주의 신념 강조하면 북한에 흡수통일로 비칠 수 있다"며 관련 교육법 개정 주장"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위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연합뉴스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정책연구원 간행물에 실린 논문에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기반한 통일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과 관련, 통일부는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니라고 30일 해명했다.

논란이 된 논문의 저자는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장이다.  한 위원장은 논문에서 현행 통일 교육의 원칙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일 교육의 방향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조할 경우 ‘북한에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오해 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어서 그는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고집해야 하는가? 왜 통일 교육이 수사 대상이 돼야 하는가”라며 “평화적 통일의 시각에서 볼 때 ’자유민주주의 신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통일 교육 원칙에서 일부 조항을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런 주장은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제4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에 위배되며, 참혹한 실상에 처한 북한과 1인 독재 전체주의 체제를 옹호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이 주장에 따라 교육이 진행되면 교사가 인민민주의나 민중민주주의, 전체주의 독재에 입각한 통일교육을 하더라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정부 주도의 국책기관에서 헌법을 부정하는 주장을 여과없이 표출토록 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함께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논문의 내용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입장은 통일교육지원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일교육지원법에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수호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자 김연철 장관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연철 장관은 통일교육지원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수호 원칙에 공감한다고 말했지만, 친북주의자로 알려진 김 장관 체제에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정책연구원이 간행물을 통해 헌법 제4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것은 통일 교육의 방향을 선회하기 위한 기초작업이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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