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공화국의 일그러진 단면...작업 어느정도 진행돼 서울 지하철서 '반일스티커' 속속 발견돼

2호선 지하철에 붙어있는 서울교통공사노조의 반일감정 부추기기 스티커. (사진 = 펜앤드마이크 독자 제공)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주도하는 ‘반일 선동’ 행보에 동참하겠다고 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이, 예고한 대로 서울 지하철 전동차 내부에 ‘NO’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제보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지난 26일 통보한 대로 각 전동차 출입문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티커는 일본이 최근 수출특혜 폐지에 나서며 한국을 수출 화이트리스트에서 삭제한 데 대해 ‘보이콧’에 나서겠다는 내용이다.

서울교통공사가 관리하는 지하철은 사측 자산으로, 노조가 현수막을 달거나 스티커를 다는 행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위배된다. 사측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일 뿐더러, 일종의 공공자산인 지하철 이용자의 안녕질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2004년 경찰대학에서 진행한 ‘경찰학연구’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항목 중 사유재산권과의 조화문제 항목에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타인의 사유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당연히 제한돼야 하며, 집회 도중 타인 사유재산에 대해 침해가 있었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노조의 이와 같은 현행법 무시 경향은 정부 성향과 관계없이 이어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사안에도,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사측 제거 요청이 있더라도 ‘일본 규탄’ 취지를 전달해 양해를 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노조의 이같은 행보는,  민노총이 추진한 반일감정 부추기기 행보를 뒤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민노총 하급단체인 마트노조와 택배노조는 지난 24일 “대한민국의 모든 노동자가 자신의 일터에서 반일 투쟁에 함께 나서달라”며 소위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합류한 바 있다.

일반 시민 사이에서도 노조 행동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출퇴근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는 영상업계 근로자 최모 씨(27)는 31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출퇴근 때마다 정치적 메시지를 담은 이같은 스티커를 보는 게 짜증난다“라며 “세금으로 운영되는 지하철에 노조 입맛에 맞는 홍보물을 붙이는 게 말이 되나. 지하철이 노조 건가“라며 규탄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