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北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 제재
미북 실무협상 재개 고려해 수위 낮췄다는 분석 뒤따라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연합뉴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연합뉴스

미국이 북한 인사 1명을 베트남에서 활동한 것과 관련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발사한 지 닷새만이다. 대미압박에 나선 북한을 향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북한과 실무협상 재개를 고려해 수위조절을 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9일(현지시각) 베트남에서 외화벌이하며 대북제재를 위반한 북한 군수공업부 소속 김수일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김수일이 소속된 조선노동당 산하 군수공업부는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관여로 유엔과 미국이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수일의 위반 행위는 조선노동당과 연계된다”고 밝힌 뒤 “이번 조치는 유엔과 미국 제재의 이행 지속을 나타낸다”고 덧붙였다.

재무부 제재 대상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과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재무부에 따르면 김수일은 1985년생인 34세 남성으로 군수공업부와 관련된 경제, 무역, 광업, 해운 등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베트남 호치민시에 배치됐다. 이후 2019년초까지 무연탄과 티타늄, 정광 등 북한 내 생산품을 수출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원자재를 비롯한 다른 여러 제품의 수출과 수입에도 관여하며 북한 정권에 외화를 벌어다 줬다. 재무부는 김수일이 또한 베트남 제품을 중국과 북한 등지에 수출한 책임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수일에 대한 제재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발표된 대통령 행정명령 13687호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명령 13687호는 북한 정부와 노동당 당국자 등을 포괄적으로 제재대상으로 삼고 있다.

시걸 맨델커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김수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위반했고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했다"면서 "재무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의 불법적인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한 제재를 회피하는 이들에 대해 제재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재는 추가 제재가 아닌 기존 제재 이행의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미국이 나름 수위를 낮춰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경고성 메시지임은 분명하나, 직위나 영향력이 없는 개인 1명을 제재한 것은 미국이 북한과의 실무협상 재개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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