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인민일보-환구시보' 일제히 홍콩시위대 비난...홍콩경찰에 시위대 '강경진압' 주문
홍콩 담당 중국 국무원 부서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반환 후 첫 기자회견

지난 21일 홍콩시위대에 의해 '먹칠'을 당한 중국정부 휘장 [연합뉴스 제공]
지난 21일 홍콩시위대에 의해 '먹칠'을 당한 중국정부 휘장 [연합뉴스 제공]

홍콩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국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이 지난 29일 1997년 홍콩 주권반환 후 처음으로 홍콩 내정과 관련해 일종의 ‘최후 통첩’으로 보이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국가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행위 ▲중앙정부의 권력과 홍콩 기본법에 도전하는 행위 ▲홍콩을 이용해 본토로 침투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은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대를 강력하게 규탄하고,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홍콩 경찰을 옹호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의 홍콩 시위 무력 진압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 관영 매체인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 등도 이날 일제히 홍콩 시위대를 비난하며 “국가 주권과 안보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용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이 한꺼번에 ‘파상 공세’에 나선 것은 중국 중앙정부가 홍콩 시위에 직접 개입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인민해방군 투입 가능성까지 부인하지 않아 이르면 이번 주중으로 계엄령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대두되고 있다.

국무원 홍콩·마카오 사무판공실 양광(楊光) 대변인은 이날 회견에서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과 주군법(駐軍法)에 명확한 규정이 있다. 설명은 하지 않을 테니 직접 찾아보라"고 말했다.

앞서 24일 우첸(吳謙) 중국 국방부 대변인도 2019년 국방백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주군법을 거론하면서 홍콩 시위 사태가 악화하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PLA)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그는 홍콩 시위 상황에 대한 중국 국방부의 처리 방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행정특별구 주군법 제3항 제14조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답변했다.

주군법 제3항 제14조는 "홍콩행정특별구 정부는 필요 시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홍콩 정부가 자체적으로 사태 수습을 하지 못할 경우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실제 중국이 군을 투입할 경우 국제적인 비난이 쇄도할 것이므로 강경진압은 여전히 홍콩경찰의 역할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사무판공실 양광 대변인은 "중앙정부는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의 통치와 홍콩 경찰의 엄격한 법 집행을 굳건히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홍콩 경찰이 법에 따라 불법 폭력 행위를 엄단하는 것을 확고히 지지한다"고 했다.

인민일보도 "폭력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홍콩 특구 정부와 경찰은 망설일 필요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손을 써야 한다"며 강조했다.

인민해방군 투입에 반대했던 환구시보의 후시진 총편집인도 "최근 홍콩 과격 시위자들의 폭력적인 활동이 격화되는 반면 경찰은 지나치게 자제하고 있다"면서 경찰의 '단호한 행동'을 주문했다.

조준경 기자 calebca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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