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2015년 7월부터 11월 사이 카드 33장 훔쳐 허위 정보 기록...가족 지인과 함게 1억 4000여만원 편취
김씨, 징역2년에 집유3년...마트 주인은 방조하고 결제해줘, 관련자 7명도 집유 처분,

해당 기사와는 관련 없음./연합뉴스

경기 오산시 공무원 김모(39)씨가 급식카드를 임의로 발급하고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돼야 할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28일 최혜승 수원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공동으로 사용한 김씨의 가족과 친구와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관련자 7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1년간 유예했다.

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11월 사이,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16차례에 걸쳐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훔쳤다. 그리고 카드관리 업체 포털에 접속해 가상의 아동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학교 등 허위 정보를 기록한 뒤 사용 가능한 카드로 바꿨다.

김씨는 이렇게 만든 카드 33장으로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가족, 지인들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친구와 친구의 남편, 외숙모 등 4명도 김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최대 1,000여만 원을 사용했으며, 마트 주인 등 2명은 이를 방조하고 김씨로부터 훔친 급식카드를 받아놓은 뒤 물품 금액에 맞춰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결식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편취,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동급식전자카드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카드로, 1끼에 4,500원이 지원된다.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하거나 식료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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