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2015년 7월부터 11월 사이 카드 33장 훔쳐 허위 정보 기록...가족 지인과 함게 1억 4000여만원 편취
김씨, 징역2년에 집유3년...마트 주인은 방조하고 결제해줘, 관련자 7명도 집유 처분,
경기 오산시 공무원 김모(39)씨가 급식카드를 임의로 발급하고 결식아동들에게 지원돼야 할 돈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29일 밝혀졌다.
28일 최혜승 수원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사기, 절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공동으로 사용한 김씨의 가족과 친구와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관련자 7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1년간 유예했다.
오산시의 한 주민센터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 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2015년 7월부터 11월 사이,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16차례에 걸쳐 아동급식전자카드(G-Dream card) 33장을 훔쳤다. 그리고 카드관리 업체 포털에 접속해 가상의 아동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학교 등 허위 정보를 기록한 뒤 사용 가능한 카드로 바꿨다.
김씨는 이렇게 만든 카드 33장으로 마트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가족, 지인들과 함께 1억 4,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친구와 친구의 남편, 외숙모 등 4명도 김씨로부터 카드를 받아 최대 1,000여만 원을 사용했으며, 마트 주인 등 2명은 이를 방조하고 김씨로부터 훔친 급식카드를 받아놓은 뒤 물품 금액에 맞춰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결식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부정하게 편취,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편취금액을 모두 반환한 점, 공무원직을 잃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아동급식전자카드는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지급되는 카드로, 1끼에 4,500원이 지원된다. 식당·편의점 등에서 식사하거나 식료품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