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지정 여부에 대한 전북도교육청 심사는 재량권 일부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
상산고 "사필귀정"…전북교육청, 법적대응 나설 전망
안산 동산고·군산 중앙고는 지정취소 확정

교육부, 상산고 등 자사고 취소 여부 발표./연합뉴스
교육부, 상산고 등 자사고 취소 여부 발표./연합뉴스

교육부가 26일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위를 인정했다. 다만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경우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인정돼 이들 학교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상산고에 대한 전북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브리핑에서 "전북도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자사고 지정취소에 부동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한 상산고와 같이 자율형사립고 전환 이전 '자립형사립고'였던 학교는 신입생 일정 비율을 사회통합전형으로 뽑을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이를 정량지표로 반영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전북교육청이 매년 고입전형기본계획에 상산고는 사회통합전형 선발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했으면서 이를 문제 삼아 평가에 반영한 것은 적정성에 부적합하다고 봤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도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재지정평가)에서 기준점인 80점에 0.39점 모자라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된 바 있다. 교육부는 그러나 전북도교육청이 재지정 기준점을 다른 교육청보다 10점 높게 설정한 점과 기타 평가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육부 장관이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도 교육부가 국정과제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행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산고는 이날 교육부의 발표 이후 "당연한 결과이자 사필귀정"이라면서 "부족한 점을 보완해 국민의 교육에 대한 요구와 자사고 지정목적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성명을 냈다.

교육부는 경기 안산동산고와 전북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는 동의했다.

안산동산고는 재지정 기준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지정취소가 결정됐고, 군산중앙고는 학생충원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일반고 전환을 자진 신청해 지정취소 결정을 받았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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