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김상조 공정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장사 지분요건을 낮추기로 발표한 가운데 이를 적용할 경우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주요 28개 그룹사가 추가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7일 기업경영 성과 평가사이트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집단 57곳의 1천802개 계열사 중 오너 일가 지분율이 30% 이상인 기업은 총 203곳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정위가 상장사 지분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낮춘다면, 주요 그룹 28개 계열사가 추가돼 총 231곳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총수일가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지분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상장 계열사의 경우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30% 이상일 때, 비상장사는 20% 이상일 때 규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새로이 정한 방침에 따르면 상장사와 비상장사 구분 없이 오너 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20%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규제 대상에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기업은 5대 그룹에서는 삼성생명(삼성그룹)과 현대글로비스·이노션(현대차그룹), SK D&D(SK그룹)다. 

LG그룹과 롯데그룹은 지금과 같이 각각 2개와 5개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GS건설(GS그룹), 현대로보틱스(현대중공업그룹), 신세계·신세계인터내셔날·이마트(신세계그룹), 한진칼(한진그룹), LS·예스코(LS그룹), 현대그린푸드(현대백화점그룹) 등도 새로 규제 대상이 된다.

특히 규제 대상 기업의 숫자만 봤을 때는 증가율이 13.8%에 그치지만 이들 28개 상장기업은 대부분 각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거나 핵심 '캐시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하는 계열사여서 해당 그룹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CEO스코어는 지적했다.

또한 CEO스코어는 "기존 규제 대상 기준인 '상장사 지분율 30%'를 맞추기 위해 총수일가 지분을 30% 미만으로 가까스로 조정한 곳들도 다수 규제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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